정부 “여권법 개정 신중하게 적용”

by 이재섭 posted Jan 31,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선교활동 위축 염려” 교계 의견 수용…우려는 여전

선교계를 비롯해 한국 교회의 여권법 개정 반대 의견에 대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여권법 개정이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해외선교사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1월 1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교계 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여권법 개정은 원안대로 추진하되, 하위법령 제정 및 구체시행시 제시한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교계 단체들은 여권법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해외선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며, 외국의 자의적인 출국조치에 우리 정부가 호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을 반대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여권법 개정으로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제한될 가능성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유지 및 국위손상방지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제재를 할 때도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출국조치된) 해당국만 방문을 금지하고 다른 국가 방문은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해외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정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실제 법이 집행될 경우, 신중하게 적용해 해외선교사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외교부는 현재 여권법은 국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 1~3년간 여권사용을 금지(제12조)하고 있어 기본권을 과잉 제한하고 있다며, 최소한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교계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여권법 개정 추진을 걱정하면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손상시키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해도 종교선택이 자유롭지 못한 나라의 선교사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회는 “제3세계에서 선교는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만 아니라, 문화와 민간교류의 역할이 크다”며 정부가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2010년 01월 25일 (월) 박민균 기자 www.kid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