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병역법

by 이재섭 posted Dec 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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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병역법

가. 복무 기간

육군: 24개월(조금씩 줄어들고 있음)
해군: 26개월 //
해병: 24개월 //
공군/공익근무요원: 28개월
행정관서 요원: 26개월
국제협력봉사요원: 30개월
예술체육요원: 34개월


나.병역의 종류

종류 및 대상

제1국민역: 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현역: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현역으로 입영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무관후보생

보충역: 징병검사시 현역복무는 곤란하나 공익근무는 가능하다고
판정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
사를 마친 사람,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예비역: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
된사람

제2국민역: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제1국민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 때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됩니다.

☞2006. 9. 22. 병역법 개정(2007. 1. 1.부터 시행)에 따라 24세 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되었습니다. 법 개정전에는 국외 거주자는 18세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징병검사

가. 징병검사 대상자
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
람(19세 또는 20세에 징병검사 받음)
② 징병검사 연기자 중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사유 해소 당해년
도 또는 그 다음 년도에 징병검사 받음)
③ 기타 법령에 의거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나. 징병검사 연기
-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징병검사를 연기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 또는 사무소장의 직권연기).
- 국외체재자 징병검사 연기 대상자
① 1년의 기간을 초과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
②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되기 전에 본인 또는 그 부모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5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
주 합니다.
i.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을 제외함)을 얻거나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
류자격을 얻은 경우
ii.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얻
어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iii.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한 경우
③ 1년의 기간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다. 징병검사 신청
징병검사가 연기된 사람이 징병검사를 원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에게 징병검사의 원서를 제출하여 우선적으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징병검사 대상자
a. 질병, 심신장애가 있거나 장애정도가 가벼워 군복무에 적합한
경우
→ 1~4급: 합격
b.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가 심해 군복무에 부적합한 경우
→ 5급: 불합격
c.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가 아주 심해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6급: 병역면제
d. 현재 질병을 치료 중이어서 일정기간 경과 후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 7급: 1년이내 종결


나.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다. 학력이 높거나 건강해도 병역이 감면되는 경우
a.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
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6월 이상 1년 6월
미만 실형 선고자, 1년 이상 수형자 중 집행유예선고자 등
→ 보충역
b. 1년 6월 이상 실형선고자, 고아,귀화자,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명백한 혼혈아 등
→ 제2국민역

라. 공익근무요원 소집구분

a. 행정관서요원

임무(복무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
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보
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복무기간: 26개월

b. 국제협력봉사요원

임무(복무분야): : 개발도상국가에 파견, 한국어 교육 및 경
제, 사회, 문화발전 등 지원분야

복무기간: 30개월

c. 예술, 체육요원

임무(복무분야): :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분야
의 해당 특기분야

복무기간: 34개월


마.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a. 전문연구요원
대상: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 (단,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은 중소기업부설연
구기관에 종사하는 자연계학사이상 학위소지자)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학
중인 자

의무종사: 4년

b.산업기능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
대상: 지정업체 종사자로서 기술, 기능 분야의 기술자격 또
는 해기사 면허소지자

의무종사: 34개월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대상: 기술자격이 없어도 편입가능

* 후계농, 어업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
봉사업체의 농업기계 수리요원(기술계 기술자격)

* 국제기능경기대회 3위이상 입상자

의무종사: 26개월

가. 재학생 입영연기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아래 각호의 연령 제한 범위내에서 입영연기가 가능합니다.
① 고등학교: 28세
② 전문대학: 22세(2년제 과정), 23세(3년제 과정)
③ 대학: 24세(4년제 과정), 25세(5년제 과정), 26세
(6년제 과정, 단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수의과대학은 27세)
④ 대학원: 26세(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 27세(일반대학원
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
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

* 해외유학생은 국내 대학에 1년을 더한 기한까지 연기 가능

나. 기타 연기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각 군 모집에 응시중인 자 또는 대학입시 준비중인 수험생(20세까지)은 구, 시, 읍, 면에 입영기일 연기원을 제출하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가. 허가대상
① 25세 이상의 제1국민역(현역병 입영대상자 등)과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또는 공익근무요원
②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
한 사람
③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예비
역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④ 기타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군복무를 마치 지 아니한 사람
-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
람은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국외여행허가
가 불허됩니다.
-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출국할 때에 출국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위 의무를 불이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
니다.

나. 허가기관 및 구비서류
허가기관은 일반적으로 거주지의 지방병무청이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직장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 단체여행의 경우는 단체의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 단기여행의 경우에는 접수지 지방병무청도 이에 해당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외여행 허가원서 1부
② 귀국보증서: 호주 또는 부모 중 1인과 기타 1인 이상으로 연대
보증하되, 연간 순수재산세 또는 종합 토지세 합계액이 30,000
원 이상 납부자로서 보증인들의 재산세액 합계액은 150,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호주 또는 부모가 재산이 없거나 기
준액(연간 30,000원)에 미달될 때에는 귀국보증서에 호주 또는
부모의 인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며 기준에 해당하
는 기타 귀국보증인 2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원,국외
취업,경기참가자는 15,000원 이상 납부자로 보증인을 선정할
수 있으나 보증인 2인의 합계액은 30,000원 이상이어야 함). 호
주, 부모를 제외한 다른 귀국보증인 선정이 곤란한 사람은 보험
사업자가 발행한 귀국보증보험증권으로 기타 보증인을 대체 가
능합니다.
③ 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및 과세증명
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④ 기타 병역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i. 국제경기(전지훈련 포함) 및 해외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문
화관광부 장관, 학교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소속 프로경기단
체법인의 추천서
ii.연수, 견학 및 문화교류의 경우: 해당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
iii.국외파견 및 국외출장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지정업체의
장의 국외출장 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iv.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v.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
vi.질병치료의 경우: 영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수술을 한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병
사용 진단서
vii. 국외이주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해외이주신고확
인서
viii. 유학의 경우: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ix. 해외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부모의 취업증명서 또는 사
업증명서
x.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대상
①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자 중 허가기간 내에 여행
목적을 완수하지 못하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
② 25세 이전에 출국한 자와 국외에서 출생한 자로 병역의무가 발
생된 자 중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
나. 접수기관 및 접수기일
기간연장신청은 재외공관에 접수하며, 거주지의 지방병무청에서
허가합니다. 접수는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이나 25세 이전 출
국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입니다.

다. 구비서류
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재외공관에 비치)
② 체재목적 인정증명서(예: 재학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③ 귀국보증서(소정양식)
④ 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증명서
* 귀국보증서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
세 과세증명서는 국내에서 보완이 가능합니다.

라. 처리절차
재외공관에 접수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는 재외공관장이 서류를 확인 후 원본서류는 보관하고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전송자료에 의하여 체재목적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 국외여행기간 연장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전송하면 재외공관장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기간까지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다만, 국내에 일시적으로 귀국한 사람과 선원으로서 항해중에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불허된 사람은 즉시 귀국하여야 합니다.

가. 신고 불이행
국외여행신고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람과 출국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나. 국외여행허가 관련 규정 위반
국외여행허가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로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40세까지 국내에서 사회활동을 제한받게 될 뿐만 아니라 35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대상자로 관리됩니다. 법의 규정에 의한 귀국명령에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 미귀국자 가족 및 보증인의 책임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인에게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 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①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조건부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제
외)이나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최
장기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② 1963년 11월 30일 이전에 일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특별체류
자격을 얻은 사람
③ 기타 국외에서 거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한 사람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외공관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①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
② 1년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
은 입국일로부터 기산하며, 국내체재중 출국후 6개월 이내 재입
국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60일 이내
의 기간을 체재하는 경우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모국방문
- 외국회사 취업자의 국내출장(외국회사의 국내지사 근무자를 제
외함)
- 본인의 혼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
의 장례,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
는 임원으로의 참가
③ 입영연기가 가능한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를 졸업,휴학,퇴학,제적하고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
는 경우와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으로서 그 부모 또는 처가 1년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④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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