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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비자법 개정 안내문


2007.10.24일 공지하여 드린바와 같이 러시아 정부는 2007.10.4일부로 "비자발급 절차, 비자기간 연장, 비자재발급, 비자 무효처리에 대한 법령 제335호"를 개정(635호)하였으며, 개정법령은 2007.10.17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그간 당관이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과 관련 러시아 이민청과 외교부 등 관련기관에 확인한 세부시행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07.11.12(월) 공지해 드린 “러시아 비자법 개정 안내문(2)“ 내용중 “2007.10.17일 이전에 복수비자를 발급받으신 분들의 체류기간”과 관련하여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자국 러시아 대사관 즉 한국인은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만 비자를 발급

복수비자 소지자의 러시아 체류기간
비자발급 기간과 동일하며 180일 초과하여 연속 체류는 불가- 365일중 180일로 제한

- 단, 180일 기간중 90일 초과 연속 체류 불가
2007.10.17일부로 개정령이 발효된 바, 10.17일 이전 발급받은 복수비자는 금번 개정법령에 적용되지 않으며, 10.17일 이후 발급받은 복수비자에만 적용


2. 개정 상세내용


가. 개정령 적용대상 비자

ㅇ 2007.10.17일 이후 발급받은 상용 복수비자(1년), 인문 복수비자(1년 종교.문화.체육비자) 등에만 적용됩니다.

ㅇ 따라서 2007.10.17일 이전에 상용 복수비자(1년), 인문 복수비자(1년)를 발급받으신 분들의 체류기간 및 출입국 절차는 종전과 같습니다.

(1) 2007.10.17일 이후 발급받은 복수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

① 365일 기간중 출.입국을 몇 번하더라도 총 18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

② 365일 기간은 다시 180일 단위로 구분되며, “180일 주기”마다 출.입국을 몇 번하더라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 연속 체류기간도 90일로 제한됩니다.

③ “180일 주기”가 종료되면, 다시 새로운 180일 주기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舊180일 주기”에 30일만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류하지 않은 60일이 “新180일 주기”에 보태지는 것은 아닙니다. “新180일 주기”에도 여전히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

☞ 예시

. 2007.10.17일 이후 복수비자(1년)를 발급받아 2007.11.1일 러시아에 입국하여 2008.1.29일까지 90일간 연속 체류한 경우,체류 가능기간을 모두 소진하였기 때문에 “180일 주기”가 종료되는 날인 4.28일까지 90일간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④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한 것이 되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①벌금부과, ②추방, ③5년간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10.17일 이전 발급받은 복수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

① 최종 입국일로부터 180일간 연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 비자가 최종 입국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보다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자 만료일 또는 이전에 출국하여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② 180일간 연속 체류한 경우, 출국후 재입국해야 하는데, 과거와 같이 핀란드 등 제3국으로 출국한 후 즉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③ 재입국한 후에는 비자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 단, 비자 잔여기간이 180일을 초과하고, 180일을 연속 체류한 경우에는 180일 또는 이전에 출국후 재입국해야 합니다.

④ 10.17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종료되어, 다시 “장기 복수 상용비자, 장기 복수 종교.문화.체육 비자(인문비자)” 등을 발급받을 시에는, 신규 비자부터는 이번 개정령이 적용됩니다.


ㅇ ▲러시아 국가등록원, 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상주허가증 및 허가에 따른 복수비자(1년)를 소지한 외국계 회사의 지사, 대표사무소 직원 및 동반가족, ▲현지법인 직원 및 동반가족, ▲학생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사, 대표사무소, 현지법인 직원들이 매우 다양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사오니 직원이 소지한 비자가 금번 개정령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등록기관(국가등록원, 상공회의소 등)에 필히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3국 소재 러시아 대사관 비자발급 제한

ㅇ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비자(장기 및 1~3개월 단기비자 포함)를 발급받아야 하며, 제3국에서 러시아 비자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 정부기관이 발급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있는 근거를 서면으로 입증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러시아 연방에 거주하는 가까운 친척의 긴급치료, 중병, 사망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동 원칙에 따르지 않고 국제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러시아 외교부 결정에 따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 비자기간 연장 관련 개정내용

ㅇ 기간연장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체류기간을 합산했을 때 최대 체류기간(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에 필요시 10일 이하 기간으로 연장이 가능

ㅇ 본인이 긴급한 치료를 요하거나 가까운 친척의 중병 혹은 사망으로 인해 러시아연방 영토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상황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시 동 상황을 해결하고 출국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

ㅇ 자연재해 등 러시아연방을 출국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ㅇ 러시아연방 영토에서 [강제]출국을 위해 필요한 경우 3일 이하 기간 연장

3. 비자개정 관련 문의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총영사관 영사과(전화번호 : 4232-40-2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블라디보스톡 총영사 전 대완 드림

***************

개정된 비자법으로 러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정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선교사 가족의 현지 거주와 사역에도 지장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학생인 선교사 자녀들만 현지에 남아있게 되는 날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나 지속적인 사역에도 여러모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번 비자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화될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러시아 개정 비자법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 선교사의 한국 출입이 잦아지고 한국에 체류하는
날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이해를 당부합니다.
일시적이나마 부모의 돌봄이 없이 어려운 선교지에서 살아가야 선교사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바랍니다.

현지인 교회와 현지인 사역자를 지원하는 일이 계속 되도록 기도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러시아 영주권을 가지고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경우 유리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현지에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까다러운 절차를 걸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 가족은 러시아를 사랑합니다. 어떠한 장애가 있을지라도 러시아에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해 사역하기 원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러시아 비자법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당국과 선교사 가족 그리고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어떠한 어려움도


믿음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의 능력안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강한 힘이다.

- 코리 텐 붐


+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힘과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어느 때에도 어려움들과 맞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는 어떠한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몸기도에서

사진설명- 러시아 에반젤리칼 교회 102번째 생일 잔치에서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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