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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만 훅스마(Herman Hoeksema)가 바라본 혼인

이 책 제1부에서 나는 혼인이 하나님이 세우신, 평생 동안 지속되는 끈이라는 교리를 주장하였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이 만든 끈을 끊어야 하며, 끊을 수 있다. 이 말은 곧 이 끈이 끊어진다는 의미에서 이혼은 사람에게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될 수도 없음을 뜻한다. 마태복음 5장 31-32절과 19장 9절에서 성경이 허용하는 이혼은 “침대와 식탁”의 법적인 분리를 의미할 뿐 끈이 끊어짐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와 같은 분리는 오직 음행, 즉 남편이나 아내가 성적으로 부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심지어 음행의 연고로 인한 이혼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의 혼인에서 맺어진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혼을 할 때, “잘못이 없는 자”도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잘못이 없는 자가 재혼을 한다면, 그가 맺은 새로운 혼인 관계는 음탕한 혼인이다.
창세기 2장 18-25절에 나타난 혼인 제도에 따르면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고 평생 동안 서로 매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혼인의 본질은 이혼 이후에 있을 모든 재혼을 금한다. 재혼을 금한다. 재혼에 대한 자유는 오직 혼인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죽어야만 가능하다. 고린도전서7장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 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P161

개신 개혁 교회는 개혁 신학자 헤르만 훅스마에 의해 hhs인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이해하게 되었다. 1956년에서 1957년까지 <기수>(Standard Bearer)라는 정기 간행물에서, 훅스마는 “비성경적 이혼과 재혼(Unbiblical Divorce and Remarriage)"이라는 제목을 가진 일련의 사설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혼인의 끈을 죽음을 제외하고 결코 끊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기수>에서 이 소 논문들이 나올 때와 비슷한 시기에 발행된 팜플렛에서, 훅스마는 혼인, 이혼, 재혼에 대한 자신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내 입장은 혼인의 끈이 평생 동안 절대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내 입장은 한 남자가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피할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도 그녀는 그의 아내이다 비록 이혼까지 했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므로 나의 입장은 이혼한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그 여자가 성경적 이유로 이혼했다 하더라도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혼인 관계는 죽기까지 절대적으로 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훅스마는 이 팜플렛에서 <기수>에 있는 일련의 사설들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깨어질 수 없는 언약적 은혜 위에 자신의 입장을 세웠다. 혼인의 깨어질 수 없는 언약적 은혜 위에 자신의 입장을 세웠다. 혼인의 깨어질 수 없는 언약적 위에 자신의 입장을 세웠다.

훅스마는 이 팜플렛에서 <기수>에 있는 일련의 사설들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깨어질 수 없는 언약적 은혜 위에 자신의 입장을 세웠다. 혼인의 깨어질 수 없는 유대는 깨어질 수 없는 언약에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혼인은 언약의 지상적 모형이기 때문이다. “혼인 관계는 하나님의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을 반영하기 때문에 깨어질 수 없다.”
그 토대가 혼인, 이혼 재혼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있다. 훅스마는 마태복음 19장 9절과 마가복음 10장 11-12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8절과 고림도전서 7장 39절을 지적하였다. 훅스마에게 마태복음 19장 9절 하반절은 “무흠자”가 재혼해도 되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는 결정적인 구절이었다. 그리스도 말씀은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였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남편이 부당하게 이혼하고 나서 사악하게도 다른 여자와 혼인한 경우에도 그 아내의 재혼을 금하신다.

이것은 이 문제를 결론짓는다. 여기에서 세 당사자, 아니 실제로 네 당사자가 있음을 주목하라. 그러나 둘째 아내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첫 번째 남편이 있다. 그녀는 음행을 하지 않았다. 고로 아무 잘못이 없다. 음행을 통해 혼인의 유대를 전혀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자기 아내를 버린다, 둘째 그는 다른 여자와 재혼 한다. 이제 둘째 당사자가인 다른 남자(여기서는 둘째 당사자를 말함)가 등장한다. 첫째 여자가 다른 남자와 혼인 관계를 맺어도 되는가? 의외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음행함이니라.” 그러므로 둘째 당사자가 잘 못이 없는 여자와 혼인해서는 안 도니다. 그녀와 혼인하는 것도 음행이다. 왜 그런가? 왜 이 잘못이 없는 여자와 혼인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부르는가? 비록 첫째 남자가 이미 다른 여자와 혼인했다. 하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그와 혼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의 평범한 진리이다.

훅스마의 초기 견해
훅스마는 자기 입장이 사상적인 면에서 변화가 있었음을 기꺼이 인정하였다. 목회를 처음 하던 시기에 그는 그 당시 이미 개혁주의 전통에서 지배적이었던 견해를 무비평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지하였다. 그의 견해는 배우자가 음행을 하였다면 죄를 범한 아내와 이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무흠자에게 주어진 재혼의 권리(remarriage of the innocent party)”라고 알려졌다.

본인은 이 문제를 철저하게 고려하지 않고 기독개혁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 이전의 입장, 즉 남자가 음행을 하였다면 그 아내는 그와 이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혼도 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그때, 나는 이 문제와 결정으로 마주치진 않았고 그것을 깊이 있게 고려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성경 전체에 비추어 보고 나서야 나는 근본적으로 그 입장에 반대하게 되었다. 그 입장에 맞서서 나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혼인은 영원토록 끊어질 수 없고 평생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P 162-164

나는, 몇 년에 걸친 철저한 성경 연구를 거듭하면서 이 점에 대해 생각하는 나의 확신을 점점 바꾸었다고 고백하여만 한다. 이전에 그 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개인적인 연구 dqjt이 나는 가장 일반적인 견해, 즉 잘못이 없는, 이혼한 자가 다시 혼인해도 된다는 견해를 같이 했다.
이 견해는 대다수에 의해 채택된 표준이다. 이것은 이혼이 혼인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리며, 그 결과 혼인한 두 당사자가 서로 자유롭게 되어 또 다른 혼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이 견해에 따르지 않는다. 음행이 무흠자에게 잘못을 범한 자와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만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필요는 없으며 용서와 화해가 우선 요구되기는 한다. 혼인의 끈을 두 당사자가 살아 있는 한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혼 한 두 당사자 중 누구도 다른 사람과 혼인해서는 단 된다.
훅스마가 이미 1943년에 이 입장을 취했으며, 1956년과 1957년에 이르러 좀더 결정적으로 전통적인 견해와 단절하게 된 이유를 동일하게 밝혔다.


첫째, 나는 일반적으로 성경이 혼인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깨시지 않는다. 그 백성이 그 언약에 대하여 죄를 지을 수 있고 영적 간음을 범할 수 있지만 언약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견고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에게 이혼 증서를 주시지 않는다.

마태복음 19장 9절의 하반절[흠정역]은 예외 구절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 결정적이다. 비록 그녀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음행적 혼인 관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그녀의 재혼을 금하신다.

만약 재혼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 여자일 것이다. 그녀의 남편은 음행을 저지르며 살면서 그가 가지는 모든 힘을 다해 자신의 첫 번째 아내와 맺은 혼인의 끊을 완전히 끊어 버렸다. 그리고 여전히 이 여자는 재혼을 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반대로 심지어 그녀의 남편이 또 다른 혼인 관계에 들어가더라고 누구든지 이 여자와 혼인하면 음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왜 그런가? 이 질문에는 오직 하나의 대답만이 가능하다. 남편의 죄에도 불구하고 또 그녀와 이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살아있는 남편과 항상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1943년에 훅스마는 혼인한 두 당사자가 살아 있는 한 모든 재혼은 금지된다고 굳게 확신했다. 이유는 혼인이란 오직 죽음에 의해서만 끊어질 수 있는 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대답은 이혼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근거가 있으며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나뉘어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혼인의 끈이 끊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잘못이 있든 없든, 그들은 죽음이 자신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재혼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P166-168

훅스마의 견해 ; 그가 완전히 성숙했을 때

훅스마는 혼인, 이혼, 재혼에 대한 자신의 교리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대한 주석에서 완전히 발전된 형태로 제시하였다. 하나님의 제7계명을 다루는 하이델비르그 교리문답 “41 주일”을 설명할 때, 훅스마는 특별히 두 장 "혼인의 언약“ , ”이혼과 재혼“에서 참된 혼인을 다루었다. 그는 혼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진 평생의 연합이다. 이 연합은 본성의 공유, 생명의 공유, 사랑의 공유에 기초하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 관계를 반영한다. 이 연합은 더 나아가 언약의 씨를 생산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그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모든 혼인은 깨어질 수 없다고 줒ㅇ하였다.

혼인의 끈은 절대 끊어질 수 없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깨어질 수 없듯이 혼인의 끈도 끊어질 수 없다. 오직 죽음만이 끊을 수 있는 가장 친밀한 평생의 연합이다.

훅스마는 마태복음 5장 32절과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성경이 허용한 이혼이 하나님 앞에서 혼인의 끈이 끊어졌으며 다라서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을 해도 된다는 것을 부인하였다. 그는 성경적 이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나는 성경으로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혼인한 사람들 사이에 음행이나 간음이 일어났을 경우를 말하는 “삶의 법적 분리”라고 정의한다.

그는 이혼에 대한 이 정의가 이혼한 사람들로 하여금 재혼하도록 하는 정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혼은 혼인이 끊어졌음을 의미하며, 이 끈이 끊어진 이후에는 이 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혼인한 사람들이 마치 혼인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허락하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나는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나의 확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르면, 이혼은 혼인의 끈이 끊어졌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록 사람이 법적으로 이혼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나의 이견으로는 그들은 여전히 혼인한 자들이다. 오직 그들은 따로 사는 혼인한 자들일 뿐이다.

훅스마는 재혼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고 분명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성경은 말하길, 저의 의심의 여지없이 혼인의 끈은 끊어질 수 없으며 오직 죽음 안에서만 끊어질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살아 있을 동안에 이루어지는 재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정죄를 받는다.
개혁주의 교회들이 음행에 물든 세상의 압력에 의해 자신들의 혼인 교리를 점점 느슨하게 하던 바로 그 당시(1955년)의 분위기를 잘 알았던 훅스마는 교리문답에 대한 자신이 쓴 주석에서 혼인의 참 교리를 발간하였다. 그 때 “땅의 법”d[ 대하여 훅스마가 발견한 것은 교회의 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땅의 법들은 이 나라의 육적 욕정이 표출하는 야만적 충동 앞에 급격히 후퇴해 왔다. 그것들은 더 이상 혼인의 신성한 끈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 위대한 신학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혼인이 영원한 은혜 언약을 반영하는 평생 동안 끊어지지 않는 끈이라고 가르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개신개혁교회(Protestant Reformed Churches)는 이혼과 재혼에 관련한 혼인의 끊어질 수 없는 근은 신자들의 위대한 참된 복음의 중요한 한 측면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교회와 끊어질 수 없는 은혜 언약, 즉 지상의 혼인이 상징하는 참된 혼인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P169-172

개혁주의 전통에서 혼인을 깰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또 다른 경우는 불신 남편이나 아내가 신자를 버리는 것이다. 이 버림을 이혼과 재혼 모두를 합리화 시키는 근거라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7장 15절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에 토대를 둔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들은 “속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을 “매여 있지 않다”는 말과 동일시하고, 따라서 사도 바울이 버림받은 신자가 더 이상 버린 자에게 “매여 있지 않다고 가르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는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하나님이 버림당한 그 사람에게 재혼의 권리를 주셨다.“ 재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버림“은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주신 근거인 음해에 바울이 이혼과 재혼의 근거를 하나 더 첨가했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바울의 특권(Pauline Privilege)"이라고 불린다.

화란 개혁주의
그러나 모든 개혁주의 교회와 신학자들이 “버림”을 재혼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 본 것은 아니다,. 1956년 이전 기독개혁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는 오랫동안 오직 음행만이 혼인의 끈을 끊으며 이 경우 오직 잘못이 없는 자만이 재혼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징다. 1956년 이전 기독개혁교회의 입장을 설명할 때, 쉐이버(J. L. Shaver)는 “음행은 이혼에 대한 유일한 성경적 이유이다. 의도적인 별거는 이혼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 간주도지 않는다.”
1953년 에딘버러에서 열린 에큐메니칼 개혁주의 총회에 제출한 [혼인 문제에 관한 위원회 보고서 (Report of the Committee on "marital problems")]는 “이혼에 대한 성경적 근거”에 대하여 기술 한다. P173-174

화란 개혁파 전통에서 명망 있는 주석가 흐로솨이드(F. W. Grosheide)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근거하여 저버림이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유가 되기엔 무리라고 보았다. 마태복음 19장 9절을 해석하면서 흐로솨이드는 “이혼이 허용되는 단 하나의 경우는 음행이며, 이것은 혼인의 끈을 실제적으로 풀어버린다. 예수는 이것을 유이한 이유라고 불렀다”고 했다.
또 그는 신자에 대한 불신자의 저버림이 혼인의 끈을 끊는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버림받은 신자가 재혼할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그는 어떠한 암시도 하지 않았다. 버림받은 신자가 “구속받을 일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모든 손해를 감내하면서 불신자가 떠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버림받은 신자의 “화평‘은 그가 불신 배우자가 떠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때, 훼방 받게 될 지도 모를 하나님과 이웃간 화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만(H. Bouwman)은 음행과 저버림을 재혼의 이유로 인정하는 화란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es in the Netherlands)의 혼인 교리를 제출하였다. 부만 고린도전서 7장 15에서 버림받은 신자가 다시 혼인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지내야만 하는지 “결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부만은 혼인의 끈이 고의적인 저버림에 의하여 끊어졌으며, 버림받은 당사자는 다시 새 혼인을 시작할 수 있다고 확신힌디. 그는 말하기를 음행과 사악한 저버림이 이혼과 재혼의 합법적 이유라는 입장은 거의 예외 없이 화란 개혁파 신학자들의 입장이었다고 하였다. 그는 다내우스(Daneus), 주니어스(Junius), 에임스(Ames), 리베트(Pivet), 벤 마스트리히트(Van Mastricht) 그리고 브라켈(A.Braked)이 이 입장을 취한다고 생각하였다.
화란 개혁 전통에서 음행과 저버림이 이혼과 재혼의 두 이유라는 부만의 분석과 화란 개혁파 윤리학자 흐싱크(W. Geesink)의 입장은 서로 일치한다. 제7계명을 설명하면서, 흐싱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위정자는 오직 음행과 사악한 저버림에 근거하여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흐싱크는 이혼을 혼인의 해체(dissolution)로 이해하였다. 특히 그는 위정자가 이혼을 허락하는 “법적인 행위”는 단지 사악한 음행이나 저버림에 의해 이미 해체되고 만 혼인 생활이 정말로 해체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장로교
화란 개혁파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개혁파 전통 중 장로교도 혼인이 음행과 저버림에 의하여 해체될 수 있으며 “잘못이 없는 자”와 “버림을 받은 신자”가 제혼을 해도 된다고 본다. 죤 머레이(Jdhn Murray)는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남자가 간음의 연고로 자기 아내를 버릴 때, 이 버림의 행위는 혼인의 끈을 풀어버리는 효과를 가지며 그 결과 그가 자유롭게 재혼을 해도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와 같은 경우에 이혼은 혼인을 해체시키며 두 당사자들은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아니다.

비록 머레이가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통해 불신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신자가 재혼을 해도 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할지라도 그는 이 결론을 도달하고 가르치는 데 매우 조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저하였다. P17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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