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와 선교비 모금 안재은목사(GMS 서기)
본 교단 총회세계선교회의 선교비는 교회와 후원자의 선교비로 100% 충당되고 있다. 최근 들어 선교비 수입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교비 모금은 믿음과 헌신 그리고 선교회의 신뢰가 그 바탕을 이룬 후원금이다. 그러므로 선교비 모금에 대한 바른 자세와 이해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첫째로, 선교비 모금의 투명성(clarity)이 확보되어야 한다. 선교사는 선교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어떤 결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교비를 모금한다. 그러다 보니 선교비의 모금이나 사용처에 대한 것도 전적으로 선교사에게 맡길 뿐이다. 앞으로 GMS본부는 선교비 관리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보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 특별사역(Project)을 위한 선교비 ‘모금 허가제’ 도입 및 감독(감사) 기능을 개발해야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선교비 모금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이후 선교비 사용에 따른 보고가 약하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각 선교사 혹은 선교 팀이 진행하는 특별사역에 대해서 재정적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후속 사역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후원교회 혹은 선교후원회 상호간에 재정 네트워킹(Networking)을 구축해야 한다. 그간 우리 GMS 내에서는 선교행전, 미션저널, 기독신문 등을 선교 매체로 사용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이를 통하여 선교사 개인별, 사역별, Project별 재정을 모든 선교 후원자들이 함께 공유하는 네트워킹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보고 자료집을 해당 교회나 후원단체에 보내어 간접적으로 공개하는 방안 등으로 필요한 프로젝트를 원만히 해 낼 수 있다.
넷째로, 선교재산에 대한 ‘공공재산’(Public property) 개념을 더 정확히 해야 한다. 선교 재산의 소유와 함께 재산처분에 관한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선교지의 상황변화와 선교사의 신분 변화에 따른 재산 관리 및 처리를 규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선교지 재산에 대한 선교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큰 보호막이 되기 때문이다. 즉 선교재산의 ‘포기’(cancellation) 또는 ‘해지’(rescission) 조항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선교재산이 사유(私有)화 되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게 된다.
선교비의 모금 및 관리 나아가 선교지의 ‘재산관리’(Pro perty management)는 선교비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선교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www.kidok.com 2008년 11월 03일 (월)
<사진설명> GMS 선교사 파송식 장면- 의정부 사랑과평화의 교회-
이날 이 선교사 가정을 비롯해 3가정이 파송됐다
본 교단 총회세계선교회의 선교비는 교회와 후원자의 선교비로 100% 충당되고 있다. 최근 들어 선교비 수입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교비 모금은 믿음과 헌신 그리고 선교회의 신뢰가 그 바탕을 이룬 후원금이다. 그러므로 선교비 모금에 대한 바른 자세와 이해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첫째로, 선교비 모금의 투명성(clarity)이 확보되어야 한다. 선교사는 선교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어떤 결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교비를 모금한다. 그러다 보니 선교비의 모금이나 사용처에 대한 것도 전적으로 선교사에게 맡길 뿐이다. 앞으로 GMS본부는 선교비 관리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보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 특별사역(Project)을 위한 선교비 ‘모금 허가제’ 도입 및 감독(감사) 기능을 개발해야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선교비 모금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이후 선교비 사용에 따른 보고가 약하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각 선교사 혹은 선교 팀이 진행하는 특별사역에 대해서 재정적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후속 사역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후원교회 혹은 선교후원회 상호간에 재정 네트워킹(Networking)을 구축해야 한다. 그간 우리 GMS 내에서는 선교행전, 미션저널, 기독신문 등을 선교 매체로 사용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이를 통하여 선교사 개인별, 사역별, Project별 재정을 모든 선교 후원자들이 함께 공유하는 네트워킹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보고 자료집을 해당 교회나 후원단체에 보내어 간접적으로 공개하는 방안 등으로 필요한 프로젝트를 원만히 해 낼 수 있다.
넷째로, 선교재산에 대한 ‘공공재산’(Public property) 개념을 더 정확히 해야 한다. 선교 재산의 소유와 함께 재산처분에 관한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선교지의 상황변화와 선교사의 신분 변화에 따른 재산 관리 및 처리를 규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선교지 재산에 대한 선교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큰 보호막이 되기 때문이다. 즉 선교재산의 ‘포기’(cancellation) 또는 ‘해지’(rescission) 조항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선교재산이 사유(私有)화 되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게 된다.
선교비의 모금 및 관리 나아가 선교지의 ‘재산관리’(Pro perty management)는 선교비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선교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www.kidok.com 2008년 11월 03일 (월)
<사진설명> GMS 선교사 파송식 장면- 의정부 사랑과평화의 교회-
이날 이 선교사 가정을 비롯해 3가정이 파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