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스코틀랜드의 언약사상
- 그 배경과 역사적 발전
언약은 중요한 성경적 개념으로써 언약 개념은 크리스챤들에게 그들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이다. 구약과 신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 언약이라는 말은 인간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나타내는 탁월한 표현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 언약 개념은 크리스천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공동체 전체의 삶을 위한 기초이다. 달리 언약 개념은 사회적, 법적, 종교적, 정치적인 면을 가진다. 그러나 이 개념들은 교회 역사의 초기에는 완전하게 전개되거나 조직화되지 않았다.
이 언약 교리 뼈대는 16세기 종교개혁과 그 후 2세기를 지내면서 조직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나아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의 기초가 되었다.
“언약”(covenant)은 성경의 중심 주제의 하나이이며, 성경에서 사랑, 진노, 희생과 유사한 위치를 차지한다.
“베리트”(언약)라는 히브리어와 이에 해당하는 신약의 용어는 신약과 구약에서 약 300회 이상 발견된다. 이 말은 견고한 결속(solemnbond)이나 상호간의 자발적 협약(agreement)을 가리킨다; 이말은 신인(神人) 언약을 가리키는 말로써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언약(계약)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된다. 이러한 성경적 언급둘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개념이 유대 신학에서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에게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맺어진 언약이 일시적이고 특별한 시기 동안에만 유용할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다.
히브리어 “베리트”는 헬라어로는 “순데케” 또는 “디아데케”로 번역된다. 전자는 당사자들이 동등한 관계에서 거래하는 계약(compact), 회합(convention), 또는 협정(treaty)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이들은 어떤 미래적 행위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상호 조건들 속에 스스로를 묶는다. 서로에 대한 의무들은 조건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70인경(Septuagent)은 시종일관 히브리어 “베리트”를 “디아데케”로 번역하고 있다. 일상적인 용례 속에 이 말은 법률(statute)이나 “법령”(ordinance)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말은 유언을 가르키는 말이다.
이 말은 언약에서의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로우며 권위있는 성격을 강조한다. 언약은 개인이나 집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이다; 언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되며 성경 역사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권자이셨으며, 그분이 자유롭게 맺으시는 언약은 곧 그분의 은혜의 행위였다. 이것은 인간과 맺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거저 주시는 약속이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에 의한 일정한 조건 충족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자면 언약에는 상호 책임이 뒤따른다. 즉 언약에는 불순종시 징벌도 포함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언약 개념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언약의 형식을 사용하기 이전에도 사용되었다. 언약 개념을 좁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구약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언약 개념은 구약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언약자들은 그들의 언약 교리를 신약보다는 주로 구약을 기초로 해서 그들의 신앙 행동을 정당화시켰다.
구약에서 찾아지는 하나님의 언약은 중요한 사회적-정치적 측면들을 갖는다. 또한 언약에 함축된 중요한 의미들이 언약을 좀더 자세히 규정한다. ① 언약은 인간의 기원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구원사 속에는 계속성이 있음을 입증해 주었다. ② 이러한 언약은 율법을 보충했으며, 때로는 율법을 대신했다. 인간은 타락 이후 율법 아래 놓였다. 그러나 은혜 언약을 통하여 탈출구가 주어졌다. 언약의 첫번째 측면 즉 동의의 측면이, 언약의 두번 째 측면 즉 언약의 역사적 계속성의 측면과 더불어 종교개혁의 언약 신학 속에 나타났다.
비록 기독교회가 구약과 신약의 신성한 성경으로 가지고 있었으나 고대 이스라엘의 언약에 대한 어떤 심오한 관심도 유발시키지 못했다; 이것은 언약 개념이 계속되는 기독교 신학에서 현저히 눈에 띄는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은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이 평범한 삶의 새로운 형태들과 신구약 모두에서 새로워진 관심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 때까지 계속되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 몇 백년 동안 신학은 세 부분에서 공식화되었다; 즉 속사도 교부들의 신학, 변증가들의 신학 그리고 중세 신학이 그것들이다. 이 기간의 초기에는 교회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이단들에 직접적으로 대항하여 교회에 관한 자신들의 교리를 방어했다.
이 시대의 신학적 이슈들은 “하나님의 성품”, “인간의 상태”,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합”등과 관련되어 있었다. 중세시대에 어거스틴을 계승한 기독교 사상가들이 이러한 교리들에 관심을 집중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저작들 속에서 “언약”이라는 말에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당시 3대 신학로 이레니우스, 어거스틴, 그리고 옥캄을 꼽을 수 있다.
이레니우스는 세례, 성경의 정경론과 대속 가운데서 언약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은혜로운 언약을 통하여 구속하신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성취 및 구속 사역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어거스틴은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 그는 “언약”이라는 말을 교리적으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말을 사용하였다. 이 용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은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이다. 여기에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회심에 대해 말하고 죄로 가득한 자신의 삶과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말한다. 그리고 언약이라는 말은 펠라기우스와의 논쟁 기사에서도 발견된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저서 신의 도성에서 언약사상을 더욱 자세하게 하나의 구체적인 주제로서 다루었다.
옥캄은 자신의 소챚자 “교황의 권력에 관한 여덟 가지 질문으로부터의 인용”이라는 소책자에서 “언약”이라는 말을 정치적 용어로 사용하였다. 근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항상 언약의 상황 속에 온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 바로 그분의 통제 아래 있음을 확증해 주었다.
종교개혁 지도자들은 어거스틴에게서 강한 영향을 받았다. 종교개혁자들은 “언약”이라는 말을 두 가지 주요한 면에서 사용하였다. 첫째, 이들은 언약이라는 말을 구원과 관계해서,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통한 죄인의 개인적 칭의(personal justfication)와 관련해서 사용하였다; 이러한 칭의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언약적 은혜에 기초한다. . 둘째, 종교개혁자들은 “언약”이라는 말을 이 말이 갖는 모든 정치적 함축들과 더블어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헐드리히 쯔윙글리. 16세기 초에 언약의 통리성과 발전 개념은 쮜리히의 갷겨자 쯔윙글리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 이 용어는 쯔윙글리가 1525년 11월 5일에 쓴 후브마이어에 대한 응답에서 언급되었다. 쯔윙글리는 “언약”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순종과 관련시켜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에는 신적인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이 모두 있었다. 쯔윙글리는 언약 사상을, ① 우선적으로 유아 세례 및 외적인 표징들인 성례에 대한 방어책으로 사용하였다. ②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책임임을 강조했다.
하인리히 볼링거. 언약사상은 볼링거에 의해서 조직화되었는데 그는 쯔윙글리의 제자이기도 하다. 그는 쯔윙글리와 마찬가지로, 볼링거는 유아세례를 옹호하기 위해 언약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는 유아세례의 옹호자였다.
마틴 루터. 루터는 성경의 언약들을 언급하고 또 논했다. 그러나 그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그의 신학의 초석으로 강조했다.
루터는 두 개의 언약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옛 언약은 쌍무적 행위 언약이었고, 새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일방적 언약이었다. 모세에서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 새 언약은 율법의 옛 언약과 나란히 존재해왔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성치시키시고 옛 언약을 폐기시키셨다. 구약은 성례의 표징들과 에언들과 모형들 속에 새 언약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었다. 신약은 믿음과 은혜의 언약이다. 루터의 믿음의 새 언약은 그의 언약 신학의 주요한 개념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성격에 있어서 어거스틴적인 것이었다.
요한 칼빈. 칼빈의 자작들에서 “언약”이라는 말은 탁월한 특징을 이룬다.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세 장을 은혜 언약의 전개에 할애하였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주권자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대륙의 개혁 교회의 신학자들 중에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의 주요한 저자들인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와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가 있다. 우르시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를 그의 신학 체계의 확고한 기초로 삼았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 곧 신약의 은혜 약속만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것은 은혜에 의해 구원받았고 성령을 통해 믿음을 받는 신자들과 맺은 언약이다. 성례들은 이들을 위한 언약의 표징들로 제정되었다.
올레비아누스도 또한 언약을 그의 신학의 중심 주제로 채용하였다.
영국에서는 윌리암 틴델이, 스코틀랜드에서는 패트릭 하밀톤과 조지 위샤르트에 의해 언약 사상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하밀톤과 더불어 위샤르트, 그리고 요한 낙스 등의 언약학자가 있었다.
요한 낙스는 위샤르트가 죽은 후 1550년부터 언약 개념을 발전시켰다. 낙스는 언약 개념을 주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발전시켰다.
언약의 성경적 개념을 그 역사적 발전과 더불어 개괄해 봄으로써, 우리는 16세기 개혁자들이 은혜와 언약을 특볗리 강조한 어거스틴의 신학을 어떻게 부활시키고 채용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종교개혁자들은 언약 개념을 두 가지 면으로 사용하였다. 첫째는, 구원이라는 상황속에서, 둘째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속에서 사용하였다. 16세기의 성경적 언약 신학의 이러한 회복과 함께, 언약 신학은 한결 더 조직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외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들은 스코트랜드가 최소한 두 가지 이유에서 독특하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스코틀랜드에서는 종교개혁이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었다. 둘째, 스코틀랜드는 국가 교회가 장로교 형태를 띤, 즉 언약 원칙 위에 세워진 최초의 국가엮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왜 언약 교리가 이처럼 스코틀랜드에서 발전하였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대륙의 종교개혁자들과 페트릭 하밀톤(Patrilton), 조지 위샤르트(George Wishart) 그리고 요한 낙스 (John Knox)와 같은 스코틀랜드의 지도적 종교개혁자들 사이에는 직간접적인 연결들이 있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여러 상황도 또한 이곳에서의 언약사상의 발전과 적용을 고무시켰다.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카톨긱 정치, 경제, 종교 신자였지만, 그의 아들 제임스 6세는 장로교인으로서 후에 감독 교회를 선호하엮다. 이런 제임스 6세의 태도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프로테스탄트들은 모든 공족,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원리 위에서 로마 카톨릭의 대주교제와 감독 교회가 교회 문제들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스코틀랜드에서 언약 신학의 새로운 발전 단계는 1596년 3월 개인적 개혁이 모든 프로테스탄들에게 촉구되었을 때였다. 이것은 국가 및 교회의 개혁에 덧붙여졌다. 스코틀랜드에서 이 언약 개념은 곧 진정한 종교(즉 프로테스탄티즘, 그러나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장로교)에 대한 변호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스코틀랜드 국민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획득되었다는 대중적인 견해를 낳았다. 발전된 언약 신학에 대한 이 모든 견해들과 해석들은 교회 목사들에 의해 국민들 가운대서 대중화되었다. 1638년이 되었을 때에 스코틀랜드에서 언약 교리는 종교개혁의 원리들을 촉진하고 장로교 체제를 보존하려는 확고한 결심 속에 간절한 신학적, 정치적 측면들을 결합시켰다. 언약적 확신들도 또한 1690년의 혁명체제 정착의 기초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언약 개념이 사용되고 발전한 다양한 방법들을 좀더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이미 제시된 것처럼 “언약”이라는 용어는 성경적, 신학적 개념이지만, 이것이 각기 다른 상황들 속에서(비록 서로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각기) 다른 목적으로 위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첫째, 언약 개념의 주된 의미와 사용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다. 그 다음으로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되어진 즉 행위/자연 언약과 은혜/믿음 언약이 그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언약이라는 마레 대한 이러한 사요은 1643-1723년까지의 전기간 동안에 기본적인 것이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러한 언약 이해를 고조, 강화, 고무시켰다. 하지만 교회 체제와 국가적, 정치적 일들을 위한 언약의 적절성에 더 큰 강조가 주어졌던 때가 지난 수십 년 후에 그리스도인의 경험과 교회 생활을 위한 은혜 언약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준 것은 마로우맨(Marrow men)이었다.
둘째, 언약 개념은 개인적 경건과 도덕성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개인적 언약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여기에서는 은혜 언약이 개인적인 삶에 실제적이고 진지하게 적용되었다. 여기에서는 은혜 언약이 개인적인 삶에 실제적이고 진지하게 적용되었다. 언약의 사용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발전은 예를 들면, 1596년에 총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죄를 버리기로 언약함으로써 국가적 개혁을 위한 요구에 응답했을 때 이루어졌다. 그와 같은 많은 개인적 언약들이 뒤이어서 수십 년 동안에 이루어졌다.
제 2 장
교회와 국가와의 갈등:
언약자들의 신학적 선언과 주요한 공헌들
이제 우리는 1643-1723년에 스코틀랜드에서 교회와 국가 간의 갈등을 일으킨 주요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스코틀랜드 언약자들의 신학적 선언은 오늘날의 언약 사상의 기초가 되기도 한 만큼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16세기 서부 유럽의 종교개혁 이후 사람들의 물질적, 종교적 관심사들이 현저하게 변했다. 이 시기는 사상적 격변기였으며, 특별히 조직된 공동체의 성격과 구조 및 통치자들과 백성들의 전통적 의무들에 관한 사상들이 격변하는 시기였다.
영국이 세속적인 데 관심을 쏟고 네덜란드에서는 16세기 동안에 종교 전쟁들과 박해들가 거의 쉴새 없었고 프랑스는 강한 독재 체제에 싸여있었는데 비해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지키려는 필사의 투쟁이 정기적으로 일어났다.
왕권신수설이냐, 그리스도의 왕권이냐?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스코틀랜드에서는 언약 사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다.
군국주의 체제에서 왕들이 기대한 문제점은 바로 교황이 지니고 있던 상당한 부분을 지니려 한 데 있다. 국가와 종교의 문제는 국가 권력의 발동으로 교회를 시녀화하려는 시도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의미심장하게도 독일 하이델베르그의 의사였던 토마스 에라스투스(Thomas Erastus), 1524-1583)는 국가가 종교적 문제들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가로부터 독립된 어떤 교회 정부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단순히 국가의 일반적 기능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따라서 교회의 모든 것들은 공권력에 복종해야만 한다. - 이러한 논리는 결국 교회의 영적 권한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려는 것이었다; 이 이론은 교회로부터 모든 통치권을 박탈해 버리고 교회를 단순히 “국가의 피조물”로 만들어 버렸다.
에라스투스주의자들과 반대로 독립주의자(Indenpendent theologians)에 따르면, 교회와 국가 각자는 자신의 정부와 행정 조직을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 서로 다르고 구분된 제도들-교회와 국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는 교회 및 교회의 일들을 다스릴 수 없으며, 교회도 국가를 다스릴 수 없다.
교회는 두 가지 형태 즉 감독 교회와 장로교회로 가운데 언약자들은 장로교회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언약자들”(Covenanters)이라는 용어는 1648-1690년에 감독 교회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왕권신수설을 반대한 같은 장로교인들을 가르키는 말로 사용된다. 이들은 장로교의 교회정치 이외의 어떤 형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앤드류 멜빌과 사무엘 루터포트는 이러한 좁은 의미에서 언약자들로 알려져 있었다. 그외에도 급진적 언약자로 “결의파들”이 있었다.
이들은 또는 언약에서는, 모든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위나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주장하였다. 목사들은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된 지체이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들 중에 성례의 시행이 있었다. 장로교인들은 세례가 목사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규칙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장로교의 창시자가 칼빈이라는 사실에는 일반적으로 다들 동의한다. 하지만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일한 데오도레 베자는 세계적인 장로교의 개척자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베자는 스스로를 칼빈의 상속자로 여기고, 주인의 신학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베자는 성경에 의해 보증된 유일하게 적절한 형태의 교회 정치는 대표제 정부임을 확고하게 주장했다;그는 감독교회에 맞서 지적 전투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의 영향으로 장로교 정치형태는 개혁교회를 위한 보증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개혁교회는 스코틀랜드에서 확고한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스코틀랜드에서, 교회 정치의 성격에 관한 언약자들의 확신들 중 상당 분분은 망명 시절의 존 낙스에게서 비롯되었다. 스코틀랜드낙스는 낙스와 앤드류 멜빌로 인해 장로교회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둘 중 누구의 공헌이 더 컸는가 가름짓기란 쉽지않다.
낙스가 종교개혁 때 주장한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절대 권위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이 언약은 인간들 사이의 우정으로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로 옮겨졌다.
멜빌은, 교회는 국가권위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의 힘과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또한 교회와 국가의 언약 이해를 확연히 구분되는 두 왕국들 또는 영역들로서 분명히 했다.
언약자들은 네 영역들에서 즉 영적, 정치적, 종교적, 개인적 영역들에서 자신들의 자유를 주장했다.
국민 계약서에서 언약자들이 보인 언약사상과 장로교 교회 정치에 대한 신학적 선언은 두가지 주요한 주제들 즉 신적인 주권과 그리스도께서 머리되심 및 그의 교회에 대한 절대적 권위로 요약될 수 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국가의 머리로 보았다. 이러한 선언은 스코틀랜드에서 성경을 보는 높은 시각과 함께 모든 칼빈주의자들의 신학적 초석이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노선은 성경으로부터 정당화되었으며, 계약(Covenants)들은 성경적이었다.
제 2 부
언약사상의 역사적 발전과
신학적 강조점의 변화(1643-1723)
제3장 엄숙 동맹과 계약 및 웨스터민스터 총회
언약사상에 대한 스코틀랜드의 언약자들의 노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스코틀랜드 언약자들은 영국 의회파들(English Parliamentarians)과 연합하여 왕의 권위 및 감독교회로부터의 도전 등에 대항했다. 또한 스코틀랜드는 왕의 압제에 항거하는 영국 의회파를 지원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국민적 감정과 종교에 있어서 더욱 강한 결속을 다질 수 있었다. 이러한 동맹은 1643년 엄숙동맹과 계약(the Solemn League and Covenant)으로 나타났다. 이 엄숙 동맹과 계약에 의해 영국과 아일랜드에 장로교주의(Presbyterianism)가 세워졌고 스코틀랜드에서는 계속 유지되었다. 이 세 나라들에서 감독제도(Prelacy)는 전제정치와 동의어가 되었다.
엄숙 동맹과 계약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사이에 언약자들의 연합을 위한 협약이었다. 엄숙 동맹과 계약의 내용과 신학은, 종교의 개혁과 통일 추구, 영국의 감독제 및 아일랜드의 교황제를 폐지할 것, 국왕의 영예와 행복 그리고 그의 후손에 대한 관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약은 이른바 오늘날 영연방인 세 나라(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영속적인 안전과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웨스터민스터 총회. 장기 의회의 명령으로, 많은 영국 신학자들이 웨스터민스터 총회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를 소집한 것은 “영국 교회 정치와 의식을 결정하고, 교회 교리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교회 교리로부터 알미니안, 펠라기안, 또는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39개 신조의 거짓된 부분들과 해석을 제거하려는 목적에서였다.”
1643년 1월, 의회는 “감독제” 즉 영국 교회의 현존하는 감독제 정치를 폐지하였다.
1643년 9월 25일, 웨스터민스터 총회의 회원들, 하원 및 상원 의원들 그리고 스코틀랜드 대표자들 등 228명이 의회에서 모였다. 그리고 웨스터민스터의 성 마사렛 교회에서 엄숙 동맹과 서명했다.
그런 다음 웨스터민스터 회의는 교회 정치에 주의를 돌렸다. 회의는 교회 교리를 발전시켜야 했으며, 이렇게 하는 가운데 통일된 사회를 위해서도 일해야 했다.
웨스터민스터 회의 참석자들이 주요한 신학적 논제들을 논함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압력을 받았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적, 사회적 위기들에 무관심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교회정치와 예배가 이 기간 동안의 중요한 논제들이었음을 의미한다.
웨스터민스터 회의 기간 중에는, 언약 사상에 언급된 “통일성의 네 가지 요점들” 또는 네 가지 것들, 즉 공예배 지침서,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서, 그리고 장로교 교회 정치 형태가 논의되었다. 의회원들에 의해 비준된 신앙고백은 스코틀랜드에서 공적인 총회의 교리적 표준이 되었다.
이 신앙고백은 스코틀랜드의 강한 영향을 받아 대개는 영국인들에 의해 구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고백은 영국 교회의 신앙고백은 되지 못햇다. 이 고백은 곧 스코틀랜드 언약자들의 사상들이 반영된 것이다.
이 언약 신학은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더 나아가 신학적인 의미를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즉 언약 신학은 엄숙동맹과 계약,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였다. 이 고백서는 스코틀랜드 언약자들의 영향을 크게 받은 데 비해 세계 모든 장로교인들과 장로교회들의 사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제4장
언약사상에 대한 언약자들의 논쟁과 선언
(1648-1688년 명예혁명까지)
이 기간 동안 스튜어트 왕은 수장권(Divine right of Kings)을 되찾고 감독 교회를 재건하려 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언약자들에게 무력을 사용하고 이들을 잔인하게 다루었다. 국가와 언약자들 모두는 언약 사상에 대한 각기 자신들의 해석을 고집했다. 읻르은 각자 자신들의 해석이 교회 권위에 적용되는 것이 국가에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언약 사상에 대한 해석 차이는 국가와 언약자들 간의 오랜 갈등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국가는 비국교도들을 겨냥한 여러 개의 의희법들을 통과시켰으며 언약자들의 활동을 위축시켰다.
이러한 국가적인 조치에 대해 언약자들은 굽히지 않고 대응했다. 언약자들은 스튜어트 왕들은 자신들이 맹세한 맹세한 계약들을 불법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언약자들은 정당한 반역(시민 불복종) 교리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었다.
왕의 절대적 복종 요구에 비해 언약자들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나 최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고 굳게 믿었다(롬 13:10). 왕이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로 백성들을 억압하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한 것으로 판단되어져야 했다.
언약자들은 자유와 양심을 지키기 위해 왕에게 대항해서 싸웠다.
17세기의 탁월한 언약파의 성자 사무엘 루터포드는 스코틀랜드 보더스에서 자라났다. 그는 에딘버러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그후 고전학 교수로서 학자로서 생활을 계속했다. 후에 그는 신학을 공부했다.
루터포드는 신학의 두 언약 체계 즉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믿었다. 그리고 그는 웨스터민스터 장로교 교회 정치를 변호했다.
루터포드가 1644년에 유명한 책 Lex, Rex 즉 법과 왕: 왕과 백성의 정당한 특권에 대한 논쟁을 쓴 것은 그가 웨스터민스터 회의에 스코틀랜드 교회의 대표로 참석하고 있을 때였다. Lex, Rex는 신명기 17:15과 열왕기하 11:17을 근거로 쓴 것이다.
이 책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시민 권력(civil power)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2) 왕은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다스려야 한다. (3) 개인은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루터포드는 필요한 경우에 백성은 폭군에게 저항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시민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보았다.
도날드 카길 또한 루터포드와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왕과 왕의 권위를 부정했다. 그리고 신적 권위에 대한 이러한 깊은 확신 아래, 카길은 정부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극도로 높였다. 카길은 왕은 오직 인간일 뿐이며 인간의 나약함에 굴복한다고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인 카길에게 있어서 목회 사역은 커다란 권세였다. 왜냐하면 목회 사역은 피조물이 하늘의 권세, 즉 심고 뽑고 파괴할 권세를 가졌음을 이미하기 때문이다(렘 1:10). 핍박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제 5 장
1688년 명예혁명과 1717-1723년의 마로우 논쟁
언약자들은 수많은 지도자들이 여러 저작들에서 이미 제시한 이유들 떄문에 계약(국민 계약과 엄숙 동맹 및 계약)을 일시적인 것이나 문제 해결 방편 정도로 생각하기를 거부했다. 오히려 이 두 계약은 국가와 국민 지도자들의 영적 의무로 간주되었다. 1688-1717년 사이에 스코틀랜드는 비평적인 시기에 처해 있었다. 이 시기에 “언약”이라는 말이 새롭게 이해되었는데 언약을 구원과의 문제로 보다 깊이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1689-1690년의 명예혁명 기간 동안에 언약파의 주요한 임무는 영국(Britian)에서 장로교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언약자들은 이것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스스로를 1660년 왕정 복고 이전에 존재했던 모습의 스코틀랜드 교회의 합법적인 대표자들이요 계승자들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조교개혁 전통에 입각한 것으로 정의했으며, 국가에 대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호소했다. 이들은 또한 자신들의 언약 전통을 포기하기를 거부했으며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계속해서 찬탈자를 비난했다.
게다가 명예혁명은 스코틀랜드 장로교에게 개신교 국가를 가져다 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또한 혁명은 스코틀랜드 정치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분위기 마저 바꾸어 놓았다. 이 때문에 스코틀랜드 언약사상은 스코틀랜드 국민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을 파고들었다.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의 확립은 마침내는 스코틀랜드 국민과 국가에 영향을 미친 언약사상에 기초했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앤드류 맥고완(Andrew McGowan)박사가 말한 것처럼, 이 시기에 “언약(계약)들과 ‘언약 신학’은 이 투쟁 속에서 한데 얽혀 있었으며, 장로교의 승리는 또한 언약사상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심슨 교수의 자연 신학과 “마로우 논쟁” 간에서 시작되어 15년 후 심슨 교수에게서 끝이 났다. 이 논쟁 동안에, 전통 신학은 총회에 의해 재확인되고 잘못 이해되었다.
논쟁의 요점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사역에서의 인간의 책임 그리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였다. 마로우 목사들은 하나님의 값없는 읂ㅁㅁㅁㅁㅁ메를 강조했다. 반면에 이들의 대적들은 구원을 얻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억인가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마로우맨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의 약속들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언약을 “약속”(testament)이라고 불렀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신과 신자의 순종은 사랑과 감사의 반응으로 생각되었다. 이들의 대적들은 언약을 상호 간의 책임들이 수반되며, 오직 “준비된” 자들에게만 제안되는 복음이 수반되는 계약으로 보았다. 이 점에 있어서 마로우와 그 지지자들은 1650년 이전의 종교개혁 전통과 더 한층 조화를 이루었으며 웨스트민스터 기준들과도 균형을 이루었다. 반면에 이들의 대적들은 종교개혁 사상을 전체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17세기 후반의 개혁 신학의 유법주의적 경향들을 반영하였다. 한마디로 이 논쟁 가운데서 마로우맨들이 생각했던 것은 당신의 값없는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로우맨들은 종교개혁의 커다란 진리인 “오직 은혜로”(Solar Gratia), 즉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재강조했다.
심슨 교수 사건과 “마로우 논쟁”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다. 그것은 스코틀랜드인들의 마음에 성경적 사고의 형태로 영향을 미친 것은 언약사상이었다는 것이다. 초기 시기가 스코틀랜드에서의 교회의 국교화와 독립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후기는 그리스도인 각자의 구원과 개인 종교의 더 강한 보호와 열망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1648년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교파의 부수적인 기준의 원칙으로 받아들였다. 이 이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논쟁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마로우맨들은 인간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된다고 주장했다.
마로우에 관한 논쟁은 스코틀랜드 국민들을 매우 흥분시켰다. 이 논쟁의 영향은 논쟁이 끝났을 때에도 멈추지 않았다. 이 논쟁의 한결 더 직접적인 영향들은 교회 전체를 통한 목회자들의 관심이 즉각적으로 점점 더 커져가는 파벌들 사이의 논의와 분리의 주요한 기초를 형성하는 교리들을 주도하는 자들에게로 전환된 것이었다. 틓기 많은 목회자들은 계시된 진리의 체계에 대해 좀더 분명하고 나은 이햬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값없는 은혜 교리를 좀더 잘 이해하고 더욱 성실하게 전파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가운데서 이들의 목회 사역은 한 층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언약사상은 1688-1723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하였지만, “마로우” 논쟁에서 새롭고 주요한 방향을 잡게 되었다. 1690년 장로교 제도의 확립에 뒤이어, 더욱 급진적이지만 소수의 언약자들은 계석해서 계약에 의하지 않는 통치권자에 대한 제도적 법률에 관심을 가졌다. 1690년 이후에도 스코틀랜드 교회 (지금은 장로 교회)는 자연 신학, 값없는 은혜 그리고 율법주의에 관한 수많은 교리적 논쟁들로 고충을 겪었다. 교회는 더욱 분열되었으며, 자유주의적 경향들 아래서 죄, 은혜, 대속, 믿음, 확신 등 언약사상의 중요한 개념들의 궁극적 교리들을 논하고 이르 숙고하며 이를 위해 싸울 필요가 있었다. “마로우” 논쟁을 통하여, 교회는 교회와 국가 문제들에 대한 논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들을 살피는 쪽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었다. 달리 말하자면, 유명론(nominalism)과 합리주의적인 사상들에서 보다는 거룩함에서 문제가 되는 건전하고 경험적인 종교의 필요성은 “마로우” 논쟁과 언약 신학 모두에서 그 중심을 차지헀다.
마로우 논쟁은 언약 신학을 기독교 신학의 중심으로 삼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주었다. 마로우 논쟁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언약은 곧 성경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전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 어떠한 이론적 체계보다 이웃과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 따라야 할 것이다.
1688년에 스코틀랜드에서 명예 혁명이 시작되어 수년간 계속되었다. 1690년에 마침내 장로교가 국가 교회 체제로 회복되는 데서 절정에 이르렀다.
1720년 마로우맨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학의 정수로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1707년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합병으로 인해 스코틀랜드 장로교파에게 큰 위협이 따랐다. 이때 앤 여왕은 독실한 감독교회 신자였다.
당시의 장로교 체제와 관련이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먼저 권리장전을 들 수 있다. 1688-16 89년 혁명이 있은 후 1969년 4월 11일에 의회가 받아들인 “권리장전”에 따르면 첫째, 통치자는 개신교 신앙을 견지해야만 하고 둘째, 의회의 동의없이는 어떤 세금도 부과할 수 없으며 셋째, 왕의 특권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넷째, 의회는 정기적으로 소집되어야 하며 다섯째 언론 자유는 보장되어야 했다. 이 선언은 종교와 법과 자유라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강조했다.
1702년 윌리암 국왕의 후임으로 등극한 앤 여왕은 감독 정치 형태만 인정했다. 이에 대해 언약자들이 항의했으나 여왕의 절대 권력 아래서 고난을 당했다.
이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과 행함의 방법으로 곧 거룩한 성찬의 준비와 관계가 있었다.
언약들은 자신들이 참된 교회라고 선언했다. 자신들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선언했다.
언약자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는 방법으로 교회와 국가를 다스리신다. 언약자들은 교회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언약자들은 국민게약과 엄숙 동맹 및 계약의 두 계약을 지키겠다고 맹새하지 않는 어떤 주권자에 대한 복종의 맹새도 거부했다. 언약자들의 이해는 다음과 같다.
(1)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제도이다. 언약자들은 시민 정부가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법으로부터 신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이해했다.
언약자들은 중재자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스도는 영적 나라의 통치자인 것이다.
(2) 교회와 국가는 인간적인 제도이다. 언약자들은 기독교가 도입된 시민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운영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에 종속되며, 참된 종교와 교회의 개혁에 관심을 갖는” 시민 정부의 설립은 시민공동체의 권리요 도덕적 의무라고 가르쳤다.
언약자들은 시민사회의 의무를 두 가지로 구체화시켰다. 첫째, 전국민은 참된 교회에 참여하고, 모든 개인적, 집합적 능력들을 “참된 종교와 교회의 개혁을 위해” 증진시켜야 한다. 둘째, 교회 단체가 아니라 정치 단체로 간주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과 시민기구”를 통해 위정자들에게 종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법을 통해 다스려야 한다는 의무를 부가해야 한다. 위정자들이 이러한 기준에 미달될 때, 시민 단체는 “마침내 안내와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로우 논쟁과 언약 신학(1717-1723)
1712년 앤 여왕과 의회가 목사 후원 제도를 부할시켰다. 또한 감독교파들에게 좀더 종교적 자유를 제공하는 타협 법령도 통과시켰다. 이러한 일이 진행됨에 따라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은 정부에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 두 가지 논쟁의 쟁점이 있었는데 첫째는 심슨 교수의 자연신학이며, 둘째는 현대신학의 정수라는 논문에 대한 논쟁이었다.
심슨교수는 아담에 대해 알미니안과 펠라기안 주의와 흡사한 교리를 가르쳤으며나아가 삼이일체 교리에서도 전통 교리와 달리했다. 그는 최고의 신성은 아버지께만 있으며 예수님의 선재성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웨스터민스터 회의가 열리고 있는 기간이었던 1645년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Brazenose College의 석사인 에드워드 피셔는 현대신학의 정수라는 소논문을 발표했다. 이 책은 원판이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들의 “정수” 구절을 모아놓은 것이었다.
이 책은 대화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제1부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다루었다. 제2부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행하는지가 이반젤리스타와 네오피투스 그리고 율법에 관해 재잘거리는 자를 대표하는 노모로지스타 사이의 대화를 통해 다루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아담과 맺으신 언약의 중요성을 자세히 기술한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은혜 언약이었다. 아담의 법죄로 은혜 언약이 깨어지자 행위 언약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길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은혜 언약을 제시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를 위해 오신 것이다.
현대신학의 정수에서 피셔의 목적은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은혜 언약의 모든 조건들을 어떻게 충족시키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에드워드 피셔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는 결코 안식할 수 없다는 복음적 선언을 했다.
1718년 이 책이 재출판되자 논쟁이 벌어졌다. 그후 6년 간 이 논쟁은 계속되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모두 이 책을 옹호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 논쟁을 통해 스코틀랜드 국민들과 목회자 모두 교리적인 데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목회자들은 계시된 진리의 체계에 대해 좀더 분명하고 나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값없는 은혜 교리를 좀더 잘 이해하고 더욱 성실하게 전파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가운데서 이들의 목회 사역은 한 층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 처럼 1643-1723년 스코틀랜드 신학의 중심 주제는 언약 사상이었다. 스코틀랜드 언약자들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함께 엄숙 동맹 및 계약을 받아들였다.
또한 마로우 논쟁을 통해 새로운 주요 방향이 잡혔다.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시기에 마로우 논쟁은 일선 신학자 및 목회자에게 신학에 대한 정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마로우” 논쟁을 통하여, 교회는 교회와 국가 문제들에 대한 논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살피는 쪽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었다.
평 가
스코틀랜드 언약자들과 사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관계와 하나님과 예배에 대한 스코틀랜드 언약자들의 태도이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 때문에, 언약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예배의 본성과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을 숙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다양성과 통일성의 원리에 관한 것이다.
셋째, 언약자들은 거의 절대적으로 언약 신학에 초점을 맞춘 특별한 해석학적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언약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해석 방법이 나타날 수 있다. 성경을 오직 한가지 지배적인 방법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해석상의 이유보다 그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온전히 그를 기쁘게 할 목적으로 그분에 뜻에 의해 해석되어야 하며 혹 여기서 벗어난 것이 발견될 때 이를 과감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언약사상
- 그 배경과 역사적 발전
언약은 중요한 성경적 개념으로써 언약 개념은 크리스챤들에게 그들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이다. 구약과 신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 언약이라는 말은 인간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나타내는 탁월한 표현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 언약 개념은 크리스천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공동체 전체의 삶을 위한 기초이다. 달리 언약 개념은 사회적, 법적, 종교적, 정치적인 면을 가진다. 그러나 이 개념들은 교회 역사의 초기에는 완전하게 전개되거나 조직화되지 않았다.
이 언약 교리 뼈대는 16세기 종교개혁과 그 후 2세기를 지내면서 조직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나아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의 기초가 되었다.
“언약”(covenant)은 성경의 중심 주제의 하나이이며, 성경에서 사랑, 진노, 희생과 유사한 위치를 차지한다.
“베리트”(언약)라는 히브리어와 이에 해당하는 신약의 용어는 신약과 구약에서 약 300회 이상 발견된다. 이 말은 견고한 결속(solemnbond)이나 상호간의 자발적 협약(agreement)을 가리킨다; 이말은 신인(神人) 언약을 가리키는 말로써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언약(계약)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된다. 이러한 성경적 언급둘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개념이 유대 신학에서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에게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맺어진 언약이 일시적이고 특별한 시기 동안에만 유용할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다.
히브리어 “베리트”는 헬라어로는 “순데케” 또는 “디아데케”로 번역된다. 전자는 당사자들이 동등한 관계에서 거래하는 계약(compact), 회합(convention), 또는 협정(treaty)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이들은 어떤 미래적 행위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상호 조건들 속에 스스로를 묶는다. 서로에 대한 의무들은 조건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70인경(Septuagent)은 시종일관 히브리어 “베리트”를 “디아데케”로 번역하고 있다. 일상적인 용례 속에 이 말은 법률(statute)이나 “법령”(ordinance)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말은 유언을 가르키는 말이다.
이 말은 언약에서의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로우며 권위있는 성격을 강조한다. 언약은 개인이나 집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이다; 언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되며 성경 역사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권자이셨으며, 그분이 자유롭게 맺으시는 언약은 곧 그분의 은혜의 행위였다. 이것은 인간과 맺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거저 주시는 약속이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에 의한 일정한 조건 충족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자면 언약에는 상호 책임이 뒤따른다. 즉 언약에는 불순종시 징벌도 포함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언약 개념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언약의 형식을 사용하기 이전에도 사용되었다. 언약 개념을 좁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구약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언약 개념은 구약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언약자들은 그들의 언약 교리를 신약보다는 주로 구약을 기초로 해서 그들의 신앙 행동을 정당화시켰다.
구약에서 찾아지는 하나님의 언약은 중요한 사회적-정치적 측면들을 갖는다. 또한 언약에 함축된 중요한 의미들이 언약을 좀더 자세히 규정한다. ① 언약은 인간의 기원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구원사 속에는 계속성이 있음을 입증해 주었다. ② 이러한 언약은 율법을 보충했으며, 때로는 율법을 대신했다. 인간은 타락 이후 율법 아래 놓였다. 그러나 은혜 언약을 통하여 탈출구가 주어졌다. 언약의 첫번째 측면 즉 동의의 측면이, 언약의 두번 째 측면 즉 언약의 역사적 계속성의 측면과 더불어 종교개혁의 언약 신학 속에 나타났다.
비록 기독교회가 구약과 신약의 신성한 성경으로 가지고 있었으나 고대 이스라엘의 언약에 대한 어떤 심오한 관심도 유발시키지 못했다; 이것은 언약 개념이 계속되는 기독교 신학에서 현저히 눈에 띄는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은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이 평범한 삶의 새로운 형태들과 신구약 모두에서 새로워진 관심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 때까지 계속되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 몇 백년 동안 신학은 세 부분에서 공식화되었다; 즉 속사도 교부들의 신학, 변증가들의 신학 그리고 중세 신학이 그것들이다. 이 기간의 초기에는 교회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이단들에 직접적으로 대항하여 교회에 관한 자신들의 교리를 방어했다.
이 시대의 신학적 이슈들은 “하나님의 성품”, “인간의 상태”,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합”등과 관련되어 있었다. 중세시대에 어거스틴을 계승한 기독교 사상가들이 이러한 교리들에 관심을 집중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저작들 속에서 “언약”이라는 말에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당시 3대 신학로 이레니우스, 어거스틴, 그리고 옥캄을 꼽을 수 있다.
이레니우스는 세례, 성경의 정경론과 대속 가운데서 언약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은혜로운 언약을 통하여 구속하신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성취 및 구속 사역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어거스틴은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 그는 “언약”이라는 말을 교리적으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말을 사용하였다. 이 용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은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이다. 여기에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회심에 대해 말하고 죄로 가득한 자신의 삶과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말한다. 그리고 언약이라는 말은 펠라기우스와의 논쟁 기사에서도 발견된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저서 신의 도성에서 언약사상을 더욱 자세하게 하나의 구체적인 주제로서 다루었다.
옥캄은 자신의 소챚자 “교황의 권력에 관한 여덟 가지 질문으로부터의 인용”이라는 소책자에서 “언약”이라는 말을 정치적 용어로 사용하였다. 근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항상 언약의 상황 속에 온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 바로 그분의 통제 아래 있음을 확증해 주었다.
종교개혁 지도자들은 어거스틴에게서 강한 영향을 받았다. 종교개혁자들은 “언약”이라는 말을 두 가지 주요한 면에서 사용하였다. 첫째, 이들은 언약이라는 말을 구원과 관계해서,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통한 죄인의 개인적 칭의(personal justfication)와 관련해서 사용하였다; 이러한 칭의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언약적 은혜에 기초한다. . 둘째, 종교개혁자들은 “언약”이라는 말을 이 말이 갖는 모든 정치적 함축들과 더블어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헐드리히 쯔윙글리. 16세기 초에 언약의 통리성과 발전 개념은 쮜리히의 갷겨자 쯔윙글리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 이 용어는 쯔윙글리가 1525년 11월 5일에 쓴 후브마이어에 대한 응답에서 언급되었다. 쯔윙글리는 “언약”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순종과 관련시켜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에는 신적인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이 모두 있었다. 쯔윙글리는 언약 사상을, ① 우선적으로 유아 세례 및 외적인 표징들인 성례에 대한 방어책으로 사용하였다. ②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책임임을 강조했다.
하인리히 볼링거. 언약사상은 볼링거에 의해서 조직화되었는데 그는 쯔윙글리의 제자이기도 하다. 그는 쯔윙글리와 마찬가지로, 볼링거는 유아세례를 옹호하기 위해 언약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는 유아세례의 옹호자였다.
마틴 루터. 루터는 성경의 언약들을 언급하고 또 논했다. 그러나 그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그의 신학의 초석으로 강조했다.
루터는 두 개의 언약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옛 언약은 쌍무적 행위 언약이었고, 새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일방적 언약이었다. 모세에서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 새 언약은 율법의 옛 언약과 나란히 존재해왔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성치시키시고 옛 언약을 폐기시키셨다. 구약은 성례의 표징들과 에언들과 모형들 속에 새 언약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었다. 신약은 믿음과 은혜의 언약이다. 루터의 믿음의 새 언약은 그의 언약 신학의 주요한 개념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성격에 있어서 어거스틴적인 것이었다.
요한 칼빈. 칼빈의 자작들에서 “언약”이라는 말은 탁월한 특징을 이룬다.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세 장을 은혜 언약의 전개에 할애하였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주권자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대륙의 개혁 교회의 신학자들 중에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의 주요한 저자들인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와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가 있다. 우르시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를 그의 신학 체계의 확고한 기초로 삼았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 곧 신약의 은혜 약속만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것은 은혜에 의해 구원받았고 성령을 통해 믿음을 받는 신자들과 맺은 언약이다. 성례들은 이들을 위한 언약의 표징들로 제정되었다.
올레비아누스도 또한 언약을 그의 신학의 중심 주제로 채용하였다.
영국에서는 윌리암 틴델이, 스코틀랜드에서는 패트릭 하밀톤과 조지 위샤르트에 의해 언약 사상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하밀톤과 더불어 위샤르트, 그리고 요한 낙스 등의 언약학자가 있었다.
요한 낙스는 위샤르트가 죽은 후 1550년부터 언약 개념을 발전시켰다. 낙스는 언약 개념을 주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발전시켰다.
언약의 성경적 개념을 그 역사적 발전과 더불어 개괄해 봄으로써, 우리는 16세기 개혁자들이 은혜와 언약을 특볗리 강조한 어거스틴의 신학을 어떻게 부활시키고 채용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종교개혁자들은 언약 개념을 두 가지 면으로 사용하였다. 첫째는, 구원이라는 상황속에서, 둘째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속에서 사용하였다. 16세기의 성경적 언약 신학의 이러한 회복과 함께, 언약 신학은 한결 더 조직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외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들은 스코트랜드가 최소한 두 가지 이유에서 독특하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스코틀랜드에서는 종교개혁이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었다. 둘째, 스코틀랜드는 국가 교회가 장로교 형태를 띤, 즉 언약 원칙 위에 세워진 최초의 국가엮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왜 언약 교리가 이처럼 스코틀랜드에서 발전하였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대륙의 종교개혁자들과 페트릭 하밀톤(Patrilton), 조지 위샤르트(George Wishart) 그리고 요한 낙스 (John Knox)와 같은 스코틀랜드의 지도적 종교개혁자들 사이에는 직간접적인 연결들이 있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여러 상황도 또한 이곳에서의 언약사상의 발전과 적용을 고무시켰다.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카톨긱 정치, 경제, 종교 신자였지만, 그의 아들 제임스 6세는 장로교인으로서 후에 감독 교회를 선호하엮다. 이런 제임스 6세의 태도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프로테스탄트들은 모든 공족,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원리 위에서 로마 카톨릭의 대주교제와 감독 교회가 교회 문제들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스코틀랜드에서 언약 신학의 새로운 발전 단계는 1596년 3월 개인적 개혁이 모든 프로테스탄들에게 촉구되었을 때였다. 이것은 국가 및 교회의 개혁에 덧붙여졌다. 스코틀랜드에서 이 언약 개념은 곧 진정한 종교(즉 프로테스탄티즘, 그러나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장로교)에 대한 변호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스코틀랜드 국민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획득되었다는 대중적인 견해를 낳았다. 발전된 언약 신학에 대한 이 모든 견해들과 해석들은 교회 목사들에 의해 국민들 가운대서 대중화되었다. 1638년이 되었을 때에 스코틀랜드에서 언약 교리는 종교개혁의 원리들을 촉진하고 장로교 체제를 보존하려는 확고한 결심 속에 간절한 신학적, 정치적 측면들을 결합시켰다. 언약적 확신들도 또한 1690년의 혁명체제 정착의 기초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언약 개념이 사용되고 발전한 다양한 방법들을 좀더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이미 제시된 것처럼 “언약”이라는 용어는 성경적, 신학적 개념이지만, 이것이 각기 다른 상황들 속에서(비록 서로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각기) 다른 목적으로 위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첫째, 언약 개념의 주된 의미와 사용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다. 그 다음으로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되어진 즉 행위/자연 언약과 은혜/믿음 언약이 그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언약이라는 마레 대한 이러한 사요은 1643-1723년까지의 전기간 동안에 기본적인 것이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러한 언약 이해를 고조, 강화, 고무시켰다. 하지만 교회 체제와 국가적, 정치적 일들을 위한 언약의 적절성에 더 큰 강조가 주어졌던 때가 지난 수십 년 후에 그리스도인의 경험과 교회 생활을 위한 은혜 언약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준 것은 마로우맨(Marrow men)이었다.
둘째, 언약 개념은 개인적 경건과 도덕성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개인적 언약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여기에서는 은혜 언약이 개인적인 삶에 실제적이고 진지하게 적용되었다. 여기에서는 은혜 언약이 개인적인 삶에 실제적이고 진지하게 적용되었다. 언약의 사용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발전은 예를 들면, 1596년에 총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죄를 버리기로 언약함으로써 국가적 개혁을 위한 요구에 응답했을 때 이루어졌다. 그와 같은 많은 개인적 언약들이 뒤이어서 수십 년 동안에 이루어졌다.
제 2 장
교회와 국가와의 갈등:
언약자들의 신학적 선언과 주요한 공헌들
이제 우리는 1643-1723년에 스코틀랜드에서 교회와 국가 간의 갈등을 일으킨 주요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스코틀랜드 언약자들의 신학적 선언은 오늘날의 언약 사상의 기초가 되기도 한 만큼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16세기 서부 유럽의 종교개혁 이후 사람들의 물질적, 종교적 관심사들이 현저하게 변했다. 이 시기는 사상적 격변기였으며, 특별히 조직된 공동체의 성격과 구조 및 통치자들과 백성들의 전통적 의무들에 관한 사상들이 격변하는 시기였다.
영국이 세속적인 데 관심을 쏟고 네덜란드에서는 16세기 동안에 종교 전쟁들과 박해들가 거의 쉴새 없었고 프랑스는 강한 독재 체제에 싸여있었는데 비해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지키려는 필사의 투쟁이 정기적으로 일어났다.
왕권신수설이냐, 그리스도의 왕권이냐?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스코틀랜드에서는 언약 사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다.
군국주의 체제에서 왕들이 기대한 문제점은 바로 교황이 지니고 있던 상당한 부분을 지니려 한 데 있다. 국가와 종교의 문제는 국가 권력의 발동으로 교회를 시녀화하려는 시도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의미심장하게도 독일 하이델베르그의 의사였던 토마스 에라스투스(Thomas Erastus), 1524-1583)는 국가가 종교적 문제들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가로부터 독립된 어떤 교회 정부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단순히 국가의 일반적 기능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따라서 교회의 모든 것들은 공권력에 복종해야만 한다. - 이러한 논리는 결국 교회의 영적 권한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려는 것이었다; 이 이론은 교회로부터 모든 통치권을 박탈해 버리고 교회를 단순히 “국가의 피조물”로 만들어 버렸다.
에라스투스주의자들과 반대로 독립주의자(Indenpendent theologians)에 따르면, 교회와 국가 각자는 자신의 정부와 행정 조직을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 서로 다르고 구분된 제도들-교회와 국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는 교회 및 교회의 일들을 다스릴 수 없으며, 교회도 국가를 다스릴 수 없다.
교회는 두 가지 형태 즉 감독 교회와 장로교회로 가운데 언약자들은 장로교회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언약자들”(Covenanters)이라는 용어는 1648-1690년에 감독 교회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왕권신수설을 반대한 같은 장로교인들을 가르키는 말로 사용된다. 이들은 장로교의 교회정치 이외의 어떤 형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앤드류 멜빌과 사무엘 루터포트는 이러한 좁은 의미에서 언약자들로 알려져 있었다. 그외에도 급진적 언약자로 “결의파들”이 있었다.
이들은 또는 언약에서는, 모든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위나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주장하였다. 목사들은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된 지체이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들 중에 성례의 시행이 있었다. 장로교인들은 세례가 목사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규칙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장로교의 창시자가 칼빈이라는 사실에는 일반적으로 다들 동의한다. 하지만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일한 데오도레 베자는 세계적인 장로교의 개척자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베자는 스스로를 칼빈의 상속자로 여기고, 주인의 신학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베자는 성경에 의해 보증된 유일하게 적절한 형태의 교회 정치는 대표제 정부임을 확고하게 주장했다;그는 감독교회에 맞서 지적 전투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의 영향으로 장로교 정치형태는 개혁교회를 위한 보증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개혁교회는 스코틀랜드에서 확고한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스코틀랜드에서, 교회 정치의 성격에 관한 언약자들의 확신들 중 상당 분분은 망명 시절의 존 낙스에게서 비롯되었다. 스코틀랜드낙스는 낙스와 앤드류 멜빌로 인해 장로교회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둘 중 누구의 공헌이 더 컸는가 가름짓기란 쉽지않다.
낙스가 종교개혁 때 주장한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절대 권위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이 언약은 인간들 사이의 우정으로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로 옮겨졌다.
멜빌은, 교회는 국가권위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의 힘과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또한 교회와 국가의 언약 이해를 확연히 구분되는 두 왕국들 또는 영역들로서 분명히 했다.
언약자들은 네 영역들에서 즉 영적, 정치적, 종교적, 개인적 영역들에서 자신들의 자유를 주장했다.
국민 계약서에서 언약자들이 보인 언약사상과 장로교 교회 정치에 대한 신학적 선언은 두가지 주요한 주제들 즉 신적인 주권과 그리스도께서 머리되심 및 그의 교회에 대한 절대적 권위로 요약될 수 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국가의 머리로 보았다. 이러한 선언은 스코틀랜드에서 성경을 보는 높은 시각과 함께 모든 칼빈주의자들의 신학적 초석이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노선은 성경으로부터 정당화되었으며, 계약(Covenants)들은 성경적이었다.
제 2 부
언약사상의 역사적 발전과
신학적 강조점의 변화(1643-1723)
제3장 엄숙 동맹과 계약 및 웨스터민스터 총회
언약사상에 대한 스코틀랜드의 언약자들의 노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스코틀랜드 언약자들은 영국 의회파들(English Parliamentarians)과 연합하여 왕의 권위 및 감독교회로부터의 도전 등에 대항했다. 또한 스코틀랜드는 왕의 압제에 항거하는 영국 의회파를 지원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국민적 감정과 종교에 있어서 더욱 강한 결속을 다질 수 있었다. 이러한 동맹은 1643년 엄숙동맹과 계약(the Solemn League and Covenant)으로 나타났다. 이 엄숙 동맹과 계약에 의해 영국과 아일랜드에 장로교주의(Presbyterianism)가 세워졌고 스코틀랜드에서는 계속 유지되었다. 이 세 나라들에서 감독제도(Prelacy)는 전제정치와 동의어가 되었다.
엄숙 동맹과 계약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사이에 언약자들의 연합을 위한 협약이었다. 엄숙 동맹과 계약의 내용과 신학은, 종교의 개혁과 통일 추구, 영국의 감독제 및 아일랜드의 교황제를 폐지할 것, 국왕의 영예와 행복 그리고 그의 후손에 대한 관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약은 이른바 오늘날 영연방인 세 나라(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영속적인 안전과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웨스터민스터 총회. 장기 의회의 명령으로, 많은 영국 신학자들이 웨스터민스터 총회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를 소집한 것은 “영국 교회 정치와 의식을 결정하고, 교회 교리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교회 교리로부터 알미니안, 펠라기안, 또는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39개 신조의 거짓된 부분들과 해석을 제거하려는 목적에서였다.”
1643년 1월, 의회는 “감독제” 즉 영국 교회의 현존하는 감독제 정치를 폐지하였다.
1643년 9월 25일, 웨스터민스터 총회의 회원들, 하원 및 상원 의원들 그리고 스코틀랜드 대표자들 등 228명이 의회에서 모였다. 그리고 웨스터민스터의 성 마사렛 교회에서 엄숙 동맹과 서명했다.
그런 다음 웨스터민스터 회의는 교회 정치에 주의를 돌렸다. 회의는 교회 교리를 발전시켜야 했으며, 이렇게 하는 가운데 통일된 사회를 위해서도 일해야 했다.
웨스터민스터 회의 참석자들이 주요한 신학적 논제들을 논함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압력을 받았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적, 사회적 위기들에 무관심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교회정치와 예배가 이 기간 동안의 중요한 논제들이었음을 의미한다.
웨스터민스터 회의 기간 중에는, 언약 사상에 언급된 “통일성의 네 가지 요점들” 또는 네 가지 것들, 즉 공예배 지침서,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서, 그리고 장로교 교회 정치 형태가 논의되었다. 의회원들에 의해 비준된 신앙고백은 스코틀랜드에서 공적인 총회의 교리적 표준이 되었다.
이 신앙고백은 스코틀랜드의 강한 영향을 받아 대개는 영국인들에 의해 구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고백은 영국 교회의 신앙고백은 되지 못햇다. 이 고백은 곧 스코틀랜드 언약자들의 사상들이 반영된 것이다.
이 언약 신학은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더 나아가 신학적인 의미를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즉 언약 신학은 엄숙동맹과 계약,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였다. 이 고백서는 스코틀랜드 언약자들의 영향을 크게 받은 데 비해 세계 모든 장로교인들과 장로교회들의 사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제4장
언약사상에 대한 언약자들의 논쟁과 선언
(1648-1688년 명예혁명까지)
이 기간 동안 스튜어트 왕은 수장권(Divine right of Kings)을 되찾고 감독 교회를 재건하려 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언약자들에게 무력을 사용하고 이들을 잔인하게 다루었다. 국가와 언약자들 모두는 언약 사상에 대한 각기 자신들의 해석을 고집했다. 읻르은 각자 자신들의 해석이 교회 권위에 적용되는 것이 국가에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언약 사상에 대한 해석 차이는 국가와 언약자들 간의 오랜 갈등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국가는 비국교도들을 겨냥한 여러 개의 의희법들을 통과시켰으며 언약자들의 활동을 위축시켰다.
이러한 국가적인 조치에 대해 언약자들은 굽히지 않고 대응했다. 언약자들은 스튜어트 왕들은 자신들이 맹세한 맹세한 계약들을 불법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언약자들은 정당한 반역(시민 불복종) 교리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었다.
왕의 절대적 복종 요구에 비해 언약자들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나 최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고 굳게 믿었다(롬 13:10). 왕이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로 백성들을 억압하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한 것으로 판단되어져야 했다.
언약자들은 자유와 양심을 지키기 위해 왕에게 대항해서 싸웠다.
17세기의 탁월한 언약파의 성자 사무엘 루터포드는 스코틀랜드 보더스에서 자라났다. 그는 에딘버러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그후 고전학 교수로서 학자로서 생활을 계속했다. 후에 그는 신학을 공부했다.
루터포드는 신학의 두 언약 체계 즉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믿었다. 그리고 그는 웨스터민스터 장로교 교회 정치를 변호했다.
루터포드가 1644년에 유명한 책 Lex, Rex 즉 법과 왕: 왕과 백성의 정당한 특권에 대한 논쟁을 쓴 것은 그가 웨스터민스터 회의에 스코틀랜드 교회의 대표로 참석하고 있을 때였다. Lex, Rex는 신명기 17:15과 열왕기하 11:17을 근거로 쓴 것이다.
이 책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시민 권력(civil power)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2) 왕은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다스려야 한다. (3) 개인은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루터포드는 필요한 경우에 백성은 폭군에게 저항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시민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보았다.
도날드 카길 또한 루터포드와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왕과 왕의 권위를 부정했다. 그리고 신적 권위에 대한 이러한 깊은 확신 아래, 카길은 정부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극도로 높였다. 카길은 왕은 오직 인간일 뿐이며 인간의 나약함에 굴복한다고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인 카길에게 있어서 목회 사역은 커다란 권세였다. 왜냐하면 목회 사역은 피조물이 하늘의 권세, 즉 심고 뽑고 파괴할 권세를 가졌음을 이미하기 때문이다(렘 1:10). 핍박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제 5 장
1688년 명예혁명과 1717-1723년의 마로우 논쟁
언약자들은 수많은 지도자들이 여러 저작들에서 이미 제시한 이유들 떄문에 계약(국민 계약과 엄숙 동맹 및 계약)을 일시적인 것이나 문제 해결 방편 정도로 생각하기를 거부했다. 오히려 이 두 계약은 국가와 국민 지도자들의 영적 의무로 간주되었다. 1688-1717년 사이에 스코틀랜드는 비평적인 시기에 처해 있었다. 이 시기에 “언약”이라는 말이 새롭게 이해되었는데 언약을 구원과의 문제로 보다 깊이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1689-1690년의 명예혁명 기간 동안에 언약파의 주요한 임무는 영국(Britian)에서 장로교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언약자들은 이것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스스로를 1660년 왕정 복고 이전에 존재했던 모습의 스코틀랜드 교회의 합법적인 대표자들이요 계승자들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조교개혁 전통에 입각한 것으로 정의했으며, 국가에 대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호소했다. 이들은 또한 자신들의 언약 전통을 포기하기를 거부했으며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계속해서 찬탈자를 비난했다.
게다가 명예혁명은 스코틀랜드 장로교에게 개신교 국가를 가져다 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또한 혁명은 스코틀랜드 정치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분위기 마저 바꾸어 놓았다. 이 때문에 스코틀랜드 언약사상은 스코틀랜드 국민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을 파고들었다.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의 확립은 마침내는 스코틀랜드 국민과 국가에 영향을 미친 언약사상에 기초했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앤드류 맥고완(Andrew McGowan)박사가 말한 것처럼, 이 시기에 “언약(계약)들과 ‘언약 신학’은 이 투쟁 속에서 한데 얽혀 있었으며, 장로교의 승리는 또한 언약사상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심슨 교수의 자연 신학과 “마로우 논쟁” 간에서 시작되어 15년 후 심슨 교수에게서 끝이 났다. 이 논쟁 동안에, 전통 신학은 총회에 의해 재확인되고 잘못 이해되었다.
논쟁의 요점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사역에서의 인간의 책임 그리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였다. 마로우 목사들은 하나님의 값없는 읂ㅁㅁㅁㅁㅁ메를 강조했다. 반면에 이들의 대적들은 구원을 얻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억인가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마로우맨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의 약속들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언약을 “약속”(testament)이라고 불렀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신과 신자의 순종은 사랑과 감사의 반응으로 생각되었다. 이들의 대적들은 언약을 상호 간의 책임들이 수반되며, 오직 “준비된” 자들에게만 제안되는 복음이 수반되는 계약으로 보았다. 이 점에 있어서 마로우와 그 지지자들은 1650년 이전의 종교개혁 전통과 더 한층 조화를 이루었으며 웨스트민스터 기준들과도 균형을 이루었다. 반면에 이들의 대적들은 종교개혁 사상을 전체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17세기 후반의 개혁 신학의 유법주의적 경향들을 반영하였다. 한마디로 이 논쟁 가운데서 마로우맨들이 생각했던 것은 당신의 값없는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로우맨들은 종교개혁의 커다란 진리인 “오직 은혜로”(Solar Gratia), 즉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재강조했다.
심슨 교수 사건과 “마로우 논쟁”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다. 그것은 스코틀랜드인들의 마음에 성경적 사고의 형태로 영향을 미친 것은 언약사상이었다는 것이다. 초기 시기가 스코틀랜드에서의 교회의 국교화와 독립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후기는 그리스도인 각자의 구원과 개인 종교의 더 강한 보호와 열망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1648년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교파의 부수적인 기준의 원칙으로 받아들였다. 이 이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논쟁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마로우맨들은 인간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된다고 주장했다.
마로우에 관한 논쟁은 스코틀랜드 국민들을 매우 흥분시켰다. 이 논쟁의 영향은 논쟁이 끝났을 때에도 멈추지 않았다. 이 논쟁의 한결 더 직접적인 영향들은 교회 전체를 통한 목회자들의 관심이 즉각적으로 점점 더 커져가는 파벌들 사이의 논의와 분리의 주요한 기초를 형성하는 교리들을 주도하는 자들에게로 전환된 것이었다. 틓기 많은 목회자들은 계시된 진리의 체계에 대해 좀더 분명하고 나은 이햬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값없는 은혜 교리를 좀더 잘 이해하고 더욱 성실하게 전파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가운데서 이들의 목회 사역은 한 층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언약사상은 1688-1723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하였지만, “마로우” 논쟁에서 새롭고 주요한 방향을 잡게 되었다. 1690년 장로교 제도의 확립에 뒤이어, 더욱 급진적이지만 소수의 언약자들은 계석해서 계약에 의하지 않는 통치권자에 대한 제도적 법률에 관심을 가졌다. 1690년 이후에도 스코틀랜드 교회 (지금은 장로 교회)는 자연 신학, 값없는 은혜 그리고 율법주의에 관한 수많은 교리적 논쟁들로 고충을 겪었다. 교회는 더욱 분열되었으며, 자유주의적 경향들 아래서 죄, 은혜, 대속, 믿음, 확신 등 언약사상의 중요한 개념들의 궁극적 교리들을 논하고 이르 숙고하며 이를 위해 싸울 필요가 있었다. “마로우” 논쟁을 통하여, 교회는 교회와 국가 문제들에 대한 논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들을 살피는 쪽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었다. 달리 말하자면, 유명론(nominalism)과 합리주의적인 사상들에서 보다는 거룩함에서 문제가 되는 건전하고 경험적인 종교의 필요성은 “마로우” 논쟁과 언약 신학 모두에서 그 중심을 차지헀다.
마로우 논쟁은 언약 신학을 기독교 신학의 중심으로 삼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주었다. 마로우 논쟁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언약은 곧 성경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전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 어떠한 이론적 체계보다 이웃과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 따라야 할 것이다.
1688년에 스코틀랜드에서 명예 혁명이 시작되어 수년간 계속되었다. 1690년에 마침내 장로교가 국가 교회 체제로 회복되는 데서 절정에 이르렀다.
1720년 마로우맨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학의 정수로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1707년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합병으로 인해 스코틀랜드 장로교파에게 큰 위협이 따랐다. 이때 앤 여왕은 독실한 감독교회 신자였다.
당시의 장로교 체제와 관련이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먼저 권리장전을 들 수 있다. 1688-16 89년 혁명이 있은 후 1969년 4월 11일에 의회가 받아들인 “권리장전”에 따르면 첫째, 통치자는 개신교 신앙을 견지해야만 하고 둘째, 의회의 동의없이는 어떤 세금도 부과할 수 없으며 셋째, 왕의 특권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넷째, 의회는 정기적으로 소집되어야 하며 다섯째 언론 자유는 보장되어야 했다. 이 선언은 종교와 법과 자유라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강조했다.
1702년 윌리암 국왕의 후임으로 등극한 앤 여왕은 감독 정치 형태만 인정했다. 이에 대해 언약자들이 항의했으나 여왕의 절대 권력 아래서 고난을 당했다.
이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과 행함의 방법으로 곧 거룩한 성찬의 준비와 관계가 있었다.
언약들은 자신들이 참된 교회라고 선언했다. 자신들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선언했다.
언약자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는 방법으로 교회와 국가를 다스리신다. 언약자들은 교회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언약자들은 국민게약과 엄숙 동맹 및 계약의 두 계약을 지키겠다고 맹새하지 않는 어떤 주권자에 대한 복종의 맹새도 거부했다. 언약자들의 이해는 다음과 같다.
(1)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제도이다. 언약자들은 시민 정부가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법으로부터 신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이해했다.
언약자들은 중재자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스도는 영적 나라의 통치자인 것이다.
(2) 교회와 국가는 인간적인 제도이다. 언약자들은 기독교가 도입된 시민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운영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에 종속되며, 참된 종교와 교회의 개혁에 관심을 갖는” 시민 정부의 설립은 시민공동체의 권리요 도덕적 의무라고 가르쳤다.
언약자들은 시민사회의 의무를 두 가지로 구체화시켰다. 첫째, 전국민은 참된 교회에 참여하고, 모든 개인적, 집합적 능력들을 “참된 종교와 교회의 개혁을 위해” 증진시켜야 한다. 둘째, 교회 단체가 아니라 정치 단체로 간주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과 시민기구”를 통해 위정자들에게 종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법을 통해 다스려야 한다는 의무를 부가해야 한다. 위정자들이 이러한 기준에 미달될 때, 시민 단체는 “마침내 안내와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로우 논쟁과 언약 신학(1717-1723)
1712년 앤 여왕과 의회가 목사 후원 제도를 부할시켰다. 또한 감독교파들에게 좀더 종교적 자유를 제공하는 타협 법령도 통과시켰다. 이러한 일이 진행됨에 따라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은 정부에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 두 가지 논쟁의 쟁점이 있었는데 첫째는 심슨 교수의 자연신학이며, 둘째는 현대신학의 정수라는 논문에 대한 논쟁이었다.
심슨교수는 아담에 대해 알미니안과 펠라기안 주의와 흡사한 교리를 가르쳤으며나아가 삼이일체 교리에서도 전통 교리와 달리했다. 그는 최고의 신성은 아버지께만 있으며 예수님의 선재성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웨스터민스터 회의가 열리고 있는 기간이었던 1645년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Brazenose College의 석사인 에드워드 피셔는 현대신학의 정수라는 소논문을 발표했다. 이 책은 원판이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들의 “정수” 구절을 모아놓은 것이었다.
이 책은 대화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제1부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다루었다. 제2부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행하는지가 이반젤리스타와 네오피투스 그리고 율법에 관해 재잘거리는 자를 대표하는 노모로지스타 사이의 대화를 통해 다루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아담과 맺으신 언약의 중요성을 자세히 기술한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은혜 언약이었다. 아담의 법죄로 은혜 언약이 깨어지자 행위 언약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길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은혜 언약을 제시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를 위해 오신 것이다.
현대신학의 정수에서 피셔의 목적은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은혜 언약의 모든 조건들을 어떻게 충족시키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에드워드 피셔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는 결코 안식할 수 없다는 복음적 선언을 했다.
1718년 이 책이 재출판되자 논쟁이 벌어졌다. 그후 6년 간 이 논쟁은 계속되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모두 이 책을 옹호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 논쟁을 통해 스코틀랜드 국민들과 목회자 모두 교리적인 데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목회자들은 계시된 진리의 체계에 대해 좀더 분명하고 나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값없는 은혜 교리를 좀더 잘 이해하고 더욱 성실하게 전파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가운데서 이들의 목회 사역은 한 층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 처럼 1643-1723년 스코틀랜드 신학의 중심 주제는 언약 사상이었다. 스코틀랜드 언약자들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함께 엄숙 동맹 및 계약을 받아들였다.
또한 마로우 논쟁을 통해 새로운 주요 방향이 잡혔다.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시기에 마로우 논쟁은 일선 신학자 및 목회자에게 신학에 대한 정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마로우” 논쟁을 통하여, 교회는 교회와 국가 문제들에 대한 논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살피는 쪽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었다.
평 가
스코틀랜드 언약자들과 사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관계와 하나님과 예배에 대한 스코틀랜드 언약자들의 태도이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 때문에, 언약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예배의 본성과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을 숙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다양성과 통일성의 원리에 관한 것이다.
셋째, 언약자들은 거의 절대적으로 언약 신학에 초점을 맞춘 특별한 해석학적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언약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해석 방법이 나타날 수 있다. 성경을 오직 한가지 지배적인 방법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해석상의 이유보다 그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온전히 그를 기쁘게 할 목적으로 그분에 뜻에 의해 해석되어야 하며 혹 여기서 벗어난 것이 발견될 때 이를 과감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