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스코틀랜드의 언약사상
언약 개념의 중요성
언약은 중요한 성경적 개념으로써 언약 개념은 크리스챤들에게 그들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이다. 구약과 신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 언약이라는 말은 인간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나타내는 탁월한 표현으로 사용된다.
이 언약의 개념은 크리스챤 개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공동체 전체의 삶을 위한 기초이다. 달리 말하자몀 언약 개념은 사회적, 법적 종교적, 정치적인 면들을 가진다.
이 언약 교리 뼈대는 16세기 종교개혁과 그 후 2세기를 지내면서 조직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나아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의 기초가 되었다.
“언약”(covenant)는 성경의 중심 주제의 하나이다. “베리트”(언약)라는 히브리어와 이에 해당하는 신약의 용어는 신약과 구약에서 약 300회 발견된다. 이 말은 견고한 지속이나 상호간의 자발적인 협약을 가리킨다. 이말은 신인(神人) 언약을 가리키는 말로써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언약(계약)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된다.
히브리어 “베리트”는 헬라어로는 “순데케” 또는 “디아데케”로 번역된다. 전자는 당사자들이 동등한 관계에서 거래하는 계약, 회합, 또는 협정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언약은 개인이나 집단에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이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권자이셨으며, 그분이 자유롭게 맺으시는 언약은 곧 그분의 은혜 행위였다. 언약에는 상호 책임이 뒤따른다.
언약 개념을 좁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구약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구약에서 찾아지는 하나님의 언약은 중요한 사회적 측면들을 갖는다. 언약에 함축된 의미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1) 언약은 인간의 기원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구원사 속에는 계속성이 있음을 입증해 주셨다.
2) 이러한 언약은 율법을 보충했으며, 때로는 율법을 대신했다. 인간은 타락 이후 율법 아래 놓였다. 그러나 은혜 언약을 통하여 탈출구가 주어졌다. 언약의 첫번째 측면 즉 동의의 측면이, 언약의 두번 째 측면 즉 언약의 역사적 계속성의 측면과 더불어 종교개혁의 언약 신학 속에 나타났다.
언약 개념의 역사적 발전
언약 개념의 중요성에 비해 한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러한 상태는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이 평범한 삶의 새로운 형태들과 신구약 모두에서 새로워진 관심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 때까지 계속되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 몇 백년 동안 신학은 속사도 교부들의 신학, 변증가들의 신학 그리고 중세 신학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이 시대의 신학적 이슈들은 “하나님의 성품”, “인간의 상태”,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합”등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 당시에는 “언약”이라는 말에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중세를 대표하는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언약을 자신의 삶과 자신이 처한 상황 전체에 적용시켰다. 인간을 죄로부터 끌어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의로운 삶을 살려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행동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인간의 삶 속에서 불가항혁적이다. 하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언약”이라는 말을 두 가지 주요한 면에서 사용하였다. 첫째, 이들은 언약이라는 말을 구원과 관계해서,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통한 죄인의 개인적 칭의와 관련해서 사용하였다. 둘째, 종교개혁자들은 “언약”이라는 말을 이 말이 갖는 모든 정치적 함축들과 더블어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쯔윙글리는 “언약”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순종가 관련시켜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에는 신적인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이 모두 있었다. 쯔윙글리는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책임임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언약 개념을 유아세례를 옹호하기 위해 사용한 점은 주목할 만 하다. 불링거 역시 쯔윙글리와 마찬가지로 유아세례를 옹호하기 위해 언약 개념을 사용하였다. 불링거의 경우, 언약을 쌍무로 보았는데 -언약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에게 반응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 포한된다.
루터는 그의 중심 교리인 “이신득의”와 더불어 두 개의 언약이 있다고 주장한다: 옛 언약은 쌍무적 행위 언약이었고, 새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일방적 언약이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성치시키시고 옛 언약을 폐기시키셨으며 신약은 믿음과 은혜의 언약이다. 루터의 믿음의 새 언약은 그의 언약 신학의 주요한 개념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성격에 있어서 어거스틴적인 것이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세 장을 은혜 언약의 전개에 할애하였다.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주권자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륙의 개혁 교회의 신학자들 중에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의 주요한 저자들인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와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가 있다. 우르시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를 그의 신학 체계의 확고한 기초로 삼았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 곧 신약의 은혜 약속만이 있다고 확신했다.
올레비아누스도 또한 언약을 그의 신학의 중심 주제로 채용하였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했는데 이는 그가 친히 세운 언약인 것이다.
영국에서는 윌리암 틴델에 의해 언약 사상이 보다 확고히 알려지게 되었다. 틴텔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영원하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율법 준수를 훈련받아야 한다고 믿었다.
스코틀랜드의 언약사상은 패트릭 하밀톤과 조지 위샤르트에 의해 확립되었다. 위샤르트는 대륙의 언약 사상의 영향을 받았으며 카토릭의 교권에 맞서다가 결국 순교당하였다. 요한 낙스는 위샤르트가 죽은 후 언약 개념을 발전시켰다. 언약 개념은 낙스의 주요한 신학적, 정치적 힘이 되었는데 낙스는 언약 개념을 주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발전시켰다.
스코틀랜트는 이 언약 사상을 중심으로한 장로교회가 국가 교회 형태를 띨 만큼 언약 사상을 발전 고무시켰다. 따라서 대개 언약 사상 연구는 스코틀랜트를 중심으로 하게 된다. 이 언약 사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언약 개념의 주된 의미와 사용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다.
둘째, 언약 개념은 개인적 경건과 도덕성의 중진을 목적으로 한 개인적 언약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셋째, 언약이라는 말은 교회 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의 언약적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는 동의를 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넷째, 언약이라는 말은 또한 더욱 분명히 정치적 국가적이지만 종교적 중요성과 더불어 사용되었다.
스코틀랜트 언약자들은 자신들의 국가적 프로테스타트 신앙을 위해 싸우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
제2장 교회와 국가와의 갈등:
언약자들의 신학적 선언과 주요한 공헌들
16세기 서부 유럽의 종교개혁 이후 사람들의 물질적, 종교적 관심사들이 현저하게 변했다. 이 시기는 사상적 격변기였으며, 특별히 조직된 공동체의 성격과 구조 및 통치자들과 백성들의 전통적 의무들에 관한 사상들이 격변하는 시기였다.
종교개혁 이전에, 유럽은 로마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면에서 로마 제국의 통제하에 있었다. 그러나 황제와 교황 사이에 불화가 잦았다.
이에 비해 종교개혁은 국가와 교회의 영향이 미치는 영역들에게서 새로운 민주적 사상들의 변화, 가르침, 적용 그리고 발전을 가속화시켰다. 이들에게 초기에 발생한 문제점은 왕이 교황이 지니고 있던 상당한 부분을 지니려 한 데 있다. 국가와 종교의 문제는 국가 권력의 발동으로 교회를 시녀화하려는 시도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에라스투스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어떤 교회 정부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단순히 국가의 일반적 기능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따라서 교회의 모든 것들은 공구너력에 복종해야만 한다. - 이러한 논리는 결국 교회의 영적 권한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려는 것이었다; 이 이론은 교회로부터 모든 통치권을 박탈해 버리고 교회를 단순히 “국가의 피조물”로 만들어 버렸다.
에라스투스주의자들과 반대로 독립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 서로 다르고 구분된 제도들-교회와 국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는 교회 및 교회의 일들을 다스릴 수 없으며, 교회도 국가를 다스릴 수 없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 형태 즉 감독 교회와 장로교회로 나눈다. 언약자들( Covenanters)이라는 용어는 1648-1690년에 감독 교회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던 앤드류 멜빌과 사무엘 루터포트 같은 장로교인들을 가르키는 말로 사용된다. 이들은 장로교의 교회정치 이외의 어떤 형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교 회에는 목사보다 우위의 어떤 직무도 있을 없으며, 또한 언약에에서는, 모든 못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위나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주장하였다. 목사가 지닌 직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례의 시행이었다.
장로교는 칼빈에 의해 창시되었으나 그 개척자는 데오도레 베자였다. 이때에도 베자는 감독교회에 맞서 지적 전투를 책임지고 있었다.
스코틀랜드에서, 교회 정치의 성격에 관한 언약자들의 확신들 중 상당 분분은 망명 시절의 존 낙스에게서 비롯되었다. 낙스는 앤드류 멜빌과 더불어 스코틀랜드의 2대 신학자였다. 멜빌은, 교회는 국가권위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의 힘과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들은 정치적 발전에 영향을 받아 “오직 그리스도만이 다스리신다”를 그들의 암호로 삼았다. 이들은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하였다.
스코틀랜드는 여러 왕들을 거치는 동안 감독 교회와 장로 교회가 번복되었다. 점차 “언약”이란 말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감독 교회를 거부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스코틀랜드의 언약자들은 찰스 1세의 강력한 완권 신수설과도 맞서며 크리스챤의 양심의 자유를 강조했으며 필요시 저항도 불사하기에 이르렀다. 찰스 1세는 마침내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이에 따라 1639년 5월 왕의 군대와 언약 군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으나 왕의 군대가 승리하지 못했다. 이 찰스 1세는 크롬웰이 지배하던 때인 1649년 처형되었다.
새로 즉위한 찰스 2세는 언약자들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크롬웰의 군대의 침공을 받아 한동안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그는 1661년 9월 6일 감독 교회를 재건하였다. 이에 따라 언약자들을 국가법과 교회법 모두를 어기는 초지에 몰아넣으므로써, 투옥이나 처형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심지어 비밀 집회 금지법까지 통과시켰다.
찰스 2세가 갑자가 죽자 그의 뒤를 이은 제임스 7세 또한 왕들은 그들의 왕권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다고 주장하는 등 정책에 변화가 없없었다. 그는 1685년 첫 의회에서 “시험법령”을 통과시켰다. 여기서 비밀집회(언약자들의 모임을 겨냥한)에 설교하는 사람이나 참가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을 것이며, 이러한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그의 재산을 몰 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그는 그의 정책에 반발하는 로마카톨릭 교도들과 장로교인들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언약자들은 국가와의 갈등 속에서도 자유 총회와 장로교 체제의 신적 기원이라는 장로교 주장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제임스 7세가 폐위된 후 스코틀랜드 의회원들은 스코틀랜드의 종교, 법률, 자유가 침범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랜지의 윌리암 왕자와 그의 아내 메리를 초청하여, 1689년 3월 14일에 스코틀랜드 왕으로 추대했다. 윌리암 역시 감독 교회를 두둔하여 대부분의 목사들이 감독 교회에 의해 성직 수임을 받게하는 등 언약자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의회는 감독제보다 개신교와 장로교 교회의 안전을 추구했다. 이들은 법을 통해, 교회의 권위는 당신의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며, 주님으로부터 교회는 그 질서와 장로교 정치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의 경향이나 인간의 법들보다 더 나은 기초 -스코틀랜드 교회의 유일한 정치-로 여겨졌다.
윌리암의 뒤를 이은 앤 여왕은 화해법령을 통해 감독교회 및 영국 국교회를 비호했다. 이로써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에서 더 이상 유일한 교회 정치 형식도 종교 예배도 아니게 되자 장로교인들이 경악케 되었다.
이처럼 국가와 교회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었는데, 스코틀랜드 언약자들은 네 영역 즉 영적, 정치적, 종교적, 개인적 영역들에서 자신들의 자유를 주장하였다. 언역자들은 자유에 대한 이와 같은 사중적 이해에서 출발하였다. 이들은 또 평신도들에게 탁월한 위치를 부여하였으며 나아가 18세기에 교회 회의를 민주화시켰다.
언약자들의 사상은 신적 주권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 및 그의 교회에 대한 절대적 권위로 요약할 수 있다.
제2부 언약사상의 역사적 발전과
신학적 강조점의 변화(1643-1723)
제3장 엄숙 동맹과 계약 및 웨스터민스터 총회
스코틀랜드 언약자들은 영국 의회파들과 연합하여 왕에게 대항했으며 왕의 압제에 항거하는 영국 의회파를 지원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국민적 감정과 종교에 있어서 더욱 강한 결속을 다질 수 있었다. 이러한 동맹은 1643년 엄숙동맹과 계약으로 나타났다. 이 엄숙 동맹과 계약에 의해 영국과 아일랜드에 장로교주의가 세워졌고 스코틀랜드에서는 계속 유지되었다.
엄숙 동맹은 국민 계약과 혼동을 일으킨다. 국민 계약이 국가적(찰스 1세에 대항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국민들을 결집할 목적으로-)인 데 비해 엄숙 동맹과 계약은 국가 사이에서 체결된 국제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사이에 언약자들의 연합을 위한 협약이었다.
엄숙 동맹과 계약의 내용과 신학. 엄숙 동맹과 계약은 서론적 진술과 결론적 진술을 포함한 여섯 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목적은,
첫째, 언약자들은 종교의 개혁과 통일을 추구했다. 여기서 영국의 감독제 및 아일랜드의 교황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국왕의 영예와 행복 및 그의 후손에 대한 관심이 표명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혁들의 결과로 엄숙 동맹과 계약은 세 나라(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계속적인 안전과 평화를 바라는 희망을 표현하였다.
웨스터민스터 총회
장기 의회의 명령으로, 많은 영국 신학자들이 웨스터민스터 총회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를 소집한 것은 “영국 교회 정치와 의식을 결정하고, 교회 교리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교회 교리로부터 알미니안, 펠라기안, 또는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39개 신조의 거짓된 부분들과 해석을 제거하려는 목적에서였다.
1943년 9월 25일, 웨스터민스터 총회의 회원들, 하원 및 상원 의원들 그리고 스코틀랜드 대표자들 등 228명이 의회에서 모였다. 그리고 웨스터민스터의 성 마사렛 교회에서 엄숙 동맹과 서명했다.
그런 다음 웨스터민스터 회의는 교회 정치에 주의를 돌렸다. 회의는 교회 교리를 발전시켜야 했으며, 이렇게 하는 가운데 통일된 사회를 위해서도 일해야 했다.
웨스터민스터 회의 기간 중에는, 언약 사상에 언급된 “통일성의 네 가지 요점들” 또는 네 가지 것들, 즉 공예배 지침서,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서, 그리고 장로교 교회 정치 형태가 논의되었다. 의회원들에 의해 비준된 신앙고백은 스코틀랜드에서 공적인 총회의 교리적 표준이 되었다. 아쉬운 점은 스코틀랜드의 언약 사상이 영국의 신앙고백이 되지 못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권징과 출교. 스코틀랜드 언약자들은 웨스터민스터 회의로 하여금 웨스터민스터 신아고백서에 “그리스도의 권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한 장을 포함시키도록 설득하였다. 비록 웨스터민스터 회의는 거부했지만, 1648년에 스코틀랜드 총회는 출교법을 받아들였다.
(2) 국가의 위정자들과 사법권. 23장에서 국가의 위정자의 위치는 “국가의 위정자에 관하여”라는 제목하에 기록되었다. 여기서 위정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되 국가 위정자는 정규 예배시의 말씀 선포 및 성례 집행권,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지 못한다. 대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들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세금과 기타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을 바치며, 그들의 합법적 명령에 순종하며,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등은 백성의 의무이다.
국가의 문제들에 있어서, 교회는 국가 아래 있다. 반면에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국가는 교회 아래 있다. 이 둘은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과 언약 개념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따라서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정“이다. 웨스터민스터 회의는 이것을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신학으로 옮겨가는 해석 원리로 사용하였다. 성경의 무오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웨스터민스터 회의의 탁월한 특징 중 하나는 성령의 빛에 의해 인정되고 인도되는 인간 이성이 신학적 작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확증한다. 이 주권은 세상의 모든 정부를 결정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물의 모든 행위들과 인류의 영원한 운명들 그리고 각 지적 피조물의 궁극적 운명들을 포함하고 수행하고 결정한다. 하나님의 주권은 자연과 인간과 그의 구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정부들에 대해서도 확증된다.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하여 언약사상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이며 기독교 신학 발전에 중심을 이룬다.
인간은 타락하였기 떄문에 행위언약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두번째 언약을 기꺼이 맺으셨다.
웨스터민스터 신아고백서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을 언약 신학 안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행위/울법 언약과 인간의 타락 때부터 시행되어 온 은혜 언약 안에 견고히 묶어두는 데 기여하였다. 요리문담과 더불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지금 하나님과 구속받은 인간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는 언약, 곧 은혜 언약을 가장 분명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재확증했다. 이 시기는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영국에서는 여러 차례 전쟁이 일고 있었음에도 웨스터민스터 총회가 계속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1690년 명예혁명 체제의 설립에 뒤이어 국교에 대한 반대와 자유주의가 출현했을 때, 목사들과 교회들이 은혜언약의 주요한 특징들과 강조점들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해 마로우 논쟁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제4장 언약사상에 대한 언약자들의 논쟁과 선언
(1648-1688년 명예혁명까지)
이 시기 동안 스튜어트 왕은 수장권(Divine right of Kings)을 되찾고 감독 교회를 재건하려 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언약자들에게 무력을 사용하고 이들을 잔인하게 다루었다. 심지어 국가는 비국교도들을 겨냥한 여러 개의 의희법들을 통과시켰으며 언약자들의 활동을 위축시켰다.
이러한 국가적인 조치에 대해 언약자들은 왕이 자신들이 맹세한 계약을 어긴 점을 들어 정당한 반역(시민 불복종) 교리를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1643년 엄숙 동맹과 계약이 비준되었고 그후 스코틀랜드 언약자들(장로교인들)은 잠시 동안이지만 영국과 아일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찰스 1세는 크롬웰 군대에게 패하여 화이트 섬에 위배되었다.
스코틀랜드인들은 찰스 1세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고 엄숙 동맹과 계약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유도했다. 언약자들의 교리에 따라 왕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뜻깊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찰스 1세는 끝내 출옥되지 못한 채 화이트 홀에서 처형되고 말았다.
이어서 찰스 2세가 추방되어 있던 네덜란드에서 돌아와 에딘버러에서 스코틀랜드와 영국과 웨일즈 그리고 아일랜드의 왕으로 선포되었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 언약자들은 찰스 2세에게 국민계약과 엄숙 동맹 및 계약을 받아드리도록 요구했고 1650년 6월 23일 찰스 2세는 이에 동의했다. 8월에 찰스 2세는 교황제와 감독제를 폐지하고 엄숙 동맹과 계약을 지키겠다는 선언에 서명했다. 1651년 1월 1일, 찰스 2세는 스콘( Scone)에서 스코틀랜드 왕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영국의 크롬웰을 맞아 전투에 패배하고 간신히 프랑스로 피했다. 결국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찰스 2세는 왕이 된 후 자신이 서명하였던 계약들에 대해 분개했다. 따라서 즉위 후 얼마되지 않아 주교들을 통해 목사들의 행위를 감독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언약자들은 비밀집회를 갖게 되고 1655년, 추밀원은 비밀 집회 금지 포고문을 발표했다.
찰스 2세의 뒤를 이는 제임스 7세는 로마 카톨릭 신자였다. 그는 언약자들을 더욱 격렬히 반대했다. 그의 통치 기간 중 의회는 언약자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법을 제정했다. 이 법 가운데 “비밀 집회 설교자는 물론 참석자까지도 사형에 처해졌다. 심지어 가정예배도 가족 외에 다섯 명 이상 참석할 경우에 반역 행위로 간주되었다. 나중에는 어떠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즉결처분이 가능했다.
대중적 문서 속의 언약사상 및 정당한 반역 교리에 대한 상호관계
17세기의 탁월한 언약파의 성자 사무엘 루터포드는 스코틀랜드 보더스에서 자라났으며 에딘버러에서 공부했다. 루터포드는 신학의 두 언약 체계 즉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믿었다. 1644년 그는 유명한 책 Lex, Rex 즉 법과 왕: 왕과 백성의 정당한 특권에 대한 논쟁을 썼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모든 시민 권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루터포드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는 인간들에게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지는 경향이 있도록 하여 인간이 스스로를 위한 적절한 정부를 세우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권력이란 제도로부터가 아니라 백성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았다.
(2) 왕은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다스려야 한다. 루터포드는 왕의 직무에 대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제도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며, 순순하게 백성들의 인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따라서 왕은 백성들을 위해 권세를 수탁받은 자로서 행동해야 한다. 그는 절대 군주제가는 최악의 정부 형태라고 결론내렸다. 이러한 경우에 통치 권력에 대항하는 적극적 불복종은 물론이고 수동적인 불복종도 이루어져야 한다.
(3) 개인은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 루터포드는 필요한 경우에 왕에게 대항했다. 루터포드는 백성은 폭군에게 저항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언약자들처럼 루터포드는 모든 시민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정자가 잘못 인도할 때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도날드 카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권위라고 생각하는 것에 기초하여 왕과 왕의 권위를 부정했다. 신적 권위에 대한 이러한 깊은 확신 아래, 카길은 정부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극도로 높였다. 카길은 왕은 오직 인간일 뿐이며 인간의 나약함에 굴복한다고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인 카길에게 있어서 목회 사역은 커다란 권세였다. 왜냐하면 목회 사역은 피조물이 하늘의 권세, 즉 심고 뽑고 파괴할 권세를 가졌음을 이미하기 때문이다(렘 1:10). 핍박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카길은,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믿었다.
출교 교리에 대해 카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한 누룩은 출교를 통해 사악함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1681년 7월 처형당하기 직전까지 카길은 정당한 전쟁 또는 반역 사상에 빠져 있었다.
언약파 가운데 리차드 카멜론과 제임스 렌윅의 역할도 컸다. 이들의 특징은 언약 사상의 고수와 더불어 정당한 반역이 필요함을 역설하다 순교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들의 말은 비밀 집회자들에게 큰 용기를 불어 넣었다.
카멜론은 사악한 통치자들에 대항하는 정당한 반역을 선언했다. 그는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세금 납부를 강력히 거부하기도 했다. 카멜론의 주요 관심사는 아직도 주권자로서 부정되지 않은 왕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렌윅은 자신이 비밀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언약 교회 교리와 관계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제5장 1688년 명예혁명과 1717-1723년의
마로우 논쟁
1688-1717년 사이에 스코틀랜드는 비평적인 시기에 처해 있었다. 이 시기에 “언약”이라는 말이 새롭게 이해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언약이라는 말의 실제적이며, 특히 구원과 관계된 언역 교리와 국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언약의 함축적 의미들이 새롭게 인식되었다.
1688년에 스코틀랜드에서 명예 혁명이 시작되어 수년간 계속되었다. 1690년에 마침내 장로교가 국가 교회 체제로 회복되는 데서 절정에 이르렀다.
1720년 마로우맨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학의 정수로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1707년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합병으로 인해 스코틀랜드 장로교파에게 큰 위협이 따랐다. 이때 앤 여왕은 독실한 감독교회 신자였다.
당시의 장로교 체제와 관련이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먼저 권리장전을 들 수 있다. 1688-16 89년 혁명이 있은 후 1969년 4월 11일에 의회가 받아들인 “권리장전”에 따르면 첫째, 통치자는 개신교 신앙을 견지해야만 하고 둘째, 의회의 동의없이는 어떤 세금도 부과할 수 없으며 셋째, 왕의 특권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넷째, 의회는 정기적으로 소집되어야 하며 다섯째 언론 자유는 보장되어야 했다. 이 선언은 종교와 법과 자유라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강조했다.
1702년 윌리암 국왕의 후임으로 등극한 앤 여왕은 감독 정치 형태만 인정했다. 이에 대해 언약자들이 항의했으나 여왕의 절대 권력 아래서 고난을 당했다.
이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과 행함의 방법으로 곧 거룩한 성찬의 준비와 관계가 있었다.
언약들은 자신들이 참된 교회라고 선언했다. 자신들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선언했다.
언약자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는 방법으로 교회와 국가를 다스리신다. 언약자들은 교회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언약자들은 국민게약과 엄숙 동맹 및 계약의 두 계약을 지키겠다고 맹새하지 않는 어떤 주권자에 대한 복종의 맹새도 거부했다. 언약자들의 이해는 다음과 같다.
(1)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제도이다. 언약자들은 시민 정부가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법으로부터 신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이해했다.
언약자들은 중재자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스도는 영적 나라의 통치자인 것이다.
(2) 교회와 국가는 인간적인 제도이다. 언약자들은 기독교가 도입된 시민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운영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에 종속되며, 참된 종교와 교회의 개혁에 관심을 갖는” 시민 정부의 설립은 시민공동체의 권리요 도덕적 의무라고 가르쳤다.
언약자들은 시민사회의 의무를 두 가지로 구체화시켰다. 첫째, 전국민은 참된 교회에 참여하고, 모든 개인적, 집합적 능력들을 “참된 종교와 교회의 개혁을 위해” 증진시켜야 한다. 둘째, 교회 단체가 아니라 정치 단체로 간주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과 시민기구”를 통해 위정자들에게 종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법을 통해 다스려야 한다는 의무를 부가해야 한다. 위정자들이 이러한 기준에 미달될 때, 시민 단체는 “마침내 안내와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로우 논쟁과 언약 신학(1717-1723)
1712년 앤 여왕과 의회가 목사 후원 제도를 부할시켰다. 또한 감독교파들에게 좀더 종교적 자유를 제공하는 타협 법령도 통과시켰다. 이러한 일이 진행됨에 따라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은 정부에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 두 가지 논쟁의 쟁점이 있었는데 첫째는 심슨 교수의 자연신학이며, 둘째는 현대신학의 정수라는 논문에 대한 논쟁이었다.
심슨교수는 아담에 대해 알미니안과 펠라기안 주의와 흡사한 교리를 가르쳤으며나아가 삼이일체 교리에서도 전통 교리와 달리했다. 그는 최고의 신성은 아버지께만 있으며 예수님의 선재성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웨스터민스터 회의가 열리고 있는 기간이었던 1645년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Brazenose College의 석사인 에드워드 피셔는 현대신학의 정수라는 소논문을 발표했다. 이 책은 원판이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들의 “정수” 구절을 모아놓은 것이었다.
이 책은 대화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제1부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다루었다. 제2부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행하는지가 이반젤리스타와 네오피투스 그리고 율법에 관해 재잘거리는 자를 대표하는 노모로지스타 사이의 대화를 통해 다루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아담과 맺으신 언약의 중요성을 자세히 기술한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은혜 언약이었다. 아담의 법죄로 은혜 언약이 깨어지자 행위 언약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길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은혜 언약을 제시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를 위해 오신 것이다.
현대신학의 정수에서 피셔의 목적은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은혜 언약의 모든 조건들을 어떻게 충족시키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에드워드 피셔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는 결코 안식할 수 없다는 복음적 선언을 했다.
1718년 이 책이 재출판되자 논쟁이 벌어졌다. 그후 6년 간 이 논쟁은 계속되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모두 이 책을 옹호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 논쟁을 통해 스코틀랜드 국민들과 목회자 모두 교리적인 데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목회자들은 계시된 진리의 체계에 대해 좀더 분명하고 나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값없는 은혜 교리를 좀더 잘 이해하고 더욱 성실하게 전파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가운데서 이들의 목회 사역은 한 층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 처럼 1643-1723년 스코틀랜드 신학의 중심 주제는 언약 사상이었다. 스코틀랜드 언약자들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함께 엄숙 동맹 및 계약을 받아들였다.
또한 마로우 논쟁을 통해 새로운 주요 방향이 잡혔다.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시기에 마로우 논쟁은 일선 신학자 및 목회자에게 신학에 대한 정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마로우” 논쟁을 통하여, 교회는 교회와 국가 문제들에 대한 논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살피는 쪽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었다.
평 가
스코틀랜드 언약자들과 사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관계와 하나님과 예배에 대한 스코틀랜드 언약자들의 태도이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 때문에, 안약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예배의 본성과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을 숙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다양성과 통일성의 원리에 관한 것이다.
셋째, 언약자들은 거의 절대적으로 언약 신학에 초점을 맞춘 특별한 해석학적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언약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해석 방법이 나타날 수 있다. 성경을 오직 한가지 지배적인 방법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해석상의 이유보다 그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온전히 그를 기쁘게 할 목적으로 그분에 뜻에 의해 해석되어야 하며 혹 여기서 벗어난 것이 발견될 때 이를 과감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언약 개념의 중요성
언약은 중요한 성경적 개념으로써 언약 개념은 크리스챤들에게 그들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이다. 구약과 신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 언약이라는 말은 인간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나타내는 탁월한 표현으로 사용된다.
이 언약의 개념은 크리스챤 개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공동체 전체의 삶을 위한 기초이다. 달리 말하자몀 언약 개념은 사회적, 법적 종교적, 정치적인 면들을 가진다.
이 언약 교리 뼈대는 16세기 종교개혁과 그 후 2세기를 지내면서 조직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나아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의 기초가 되었다.
“언약”(covenant)는 성경의 중심 주제의 하나이다. “베리트”(언약)라는 히브리어와 이에 해당하는 신약의 용어는 신약과 구약에서 약 300회 발견된다. 이 말은 견고한 지속이나 상호간의 자발적인 협약을 가리킨다. 이말은 신인(神人) 언약을 가리키는 말로써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언약(계약)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된다.
히브리어 “베리트”는 헬라어로는 “순데케” 또는 “디아데케”로 번역된다. 전자는 당사자들이 동등한 관계에서 거래하는 계약, 회합, 또는 협정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언약은 개인이나 집단에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이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권자이셨으며, 그분이 자유롭게 맺으시는 언약은 곧 그분의 은혜 행위였다. 언약에는 상호 책임이 뒤따른다.
언약 개념을 좁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구약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구약에서 찾아지는 하나님의 언약은 중요한 사회적 측면들을 갖는다. 언약에 함축된 의미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1) 언약은 인간의 기원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구원사 속에는 계속성이 있음을 입증해 주셨다.
2) 이러한 언약은 율법을 보충했으며, 때로는 율법을 대신했다. 인간은 타락 이후 율법 아래 놓였다. 그러나 은혜 언약을 통하여 탈출구가 주어졌다. 언약의 첫번째 측면 즉 동의의 측면이, 언약의 두번 째 측면 즉 언약의 역사적 계속성의 측면과 더불어 종교개혁의 언약 신학 속에 나타났다.
언약 개념의 역사적 발전
언약 개념의 중요성에 비해 한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러한 상태는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이 평범한 삶의 새로운 형태들과 신구약 모두에서 새로워진 관심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 때까지 계속되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 몇 백년 동안 신학은 속사도 교부들의 신학, 변증가들의 신학 그리고 중세 신학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이 시대의 신학적 이슈들은 “하나님의 성품”, “인간의 상태”,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합”등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 당시에는 “언약”이라는 말에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중세를 대표하는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언약을 자신의 삶과 자신이 처한 상황 전체에 적용시켰다. 인간을 죄로부터 끌어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의로운 삶을 살려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행동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인간의 삶 속에서 불가항혁적이다. 하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언약”이라는 말을 두 가지 주요한 면에서 사용하였다. 첫째, 이들은 언약이라는 말을 구원과 관계해서,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통한 죄인의 개인적 칭의와 관련해서 사용하였다. 둘째, 종교개혁자들은 “언약”이라는 말을 이 말이 갖는 모든 정치적 함축들과 더블어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쯔윙글리는 “언약”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순종가 관련시켜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에는 신적인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이 모두 있었다. 쯔윙글리는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책임임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언약 개념을 유아세례를 옹호하기 위해 사용한 점은 주목할 만 하다. 불링거 역시 쯔윙글리와 마찬가지로 유아세례를 옹호하기 위해 언약 개념을 사용하였다. 불링거의 경우, 언약을 쌍무로 보았는데 -언약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에게 반응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 포한된다.
루터는 그의 중심 교리인 “이신득의”와 더불어 두 개의 언약이 있다고 주장한다: 옛 언약은 쌍무적 행위 언약이었고, 새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일방적 언약이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성치시키시고 옛 언약을 폐기시키셨으며 신약은 믿음과 은혜의 언약이다. 루터의 믿음의 새 언약은 그의 언약 신학의 주요한 개념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성격에 있어서 어거스틴적인 것이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세 장을 은혜 언약의 전개에 할애하였다.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주권자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륙의 개혁 교회의 신학자들 중에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의 주요한 저자들인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와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가 있다. 우르시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를 그의 신학 체계의 확고한 기초로 삼았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 곧 신약의 은혜 약속만이 있다고 확신했다.
올레비아누스도 또한 언약을 그의 신학의 중심 주제로 채용하였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했는데 이는 그가 친히 세운 언약인 것이다.
영국에서는 윌리암 틴델에 의해 언약 사상이 보다 확고히 알려지게 되었다. 틴텔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영원하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율법 준수를 훈련받아야 한다고 믿었다.
스코틀랜드의 언약사상은 패트릭 하밀톤과 조지 위샤르트에 의해 확립되었다. 위샤르트는 대륙의 언약 사상의 영향을 받았으며 카토릭의 교권에 맞서다가 결국 순교당하였다. 요한 낙스는 위샤르트가 죽은 후 언약 개념을 발전시켰다. 언약 개념은 낙스의 주요한 신학적, 정치적 힘이 되었는데 낙스는 언약 개념을 주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발전시켰다.
스코틀랜트는 이 언약 사상을 중심으로한 장로교회가 국가 교회 형태를 띨 만큼 언약 사상을 발전 고무시켰다. 따라서 대개 언약 사상 연구는 스코틀랜트를 중심으로 하게 된다. 이 언약 사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언약 개념의 주된 의미와 사용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다.
둘째, 언약 개념은 개인적 경건과 도덕성의 중진을 목적으로 한 개인적 언약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셋째, 언약이라는 말은 교회 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의 언약적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는 동의를 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넷째, 언약이라는 말은 또한 더욱 분명히 정치적 국가적이지만 종교적 중요성과 더불어 사용되었다.
스코틀랜트 언약자들은 자신들의 국가적 프로테스타트 신앙을 위해 싸우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
제2장 교회와 국가와의 갈등:
언약자들의 신학적 선언과 주요한 공헌들
16세기 서부 유럽의 종교개혁 이후 사람들의 물질적, 종교적 관심사들이 현저하게 변했다. 이 시기는 사상적 격변기였으며, 특별히 조직된 공동체의 성격과 구조 및 통치자들과 백성들의 전통적 의무들에 관한 사상들이 격변하는 시기였다.
종교개혁 이전에, 유럽은 로마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면에서 로마 제국의 통제하에 있었다. 그러나 황제와 교황 사이에 불화가 잦았다.
이에 비해 종교개혁은 국가와 교회의 영향이 미치는 영역들에게서 새로운 민주적 사상들의 변화, 가르침, 적용 그리고 발전을 가속화시켰다. 이들에게 초기에 발생한 문제점은 왕이 교황이 지니고 있던 상당한 부분을 지니려 한 데 있다. 국가와 종교의 문제는 국가 권력의 발동으로 교회를 시녀화하려는 시도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에라스투스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어떤 교회 정부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단순히 국가의 일반적 기능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따라서 교회의 모든 것들은 공구너력에 복종해야만 한다. - 이러한 논리는 결국 교회의 영적 권한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려는 것이었다; 이 이론은 교회로부터 모든 통치권을 박탈해 버리고 교회를 단순히 “국가의 피조물”로 만들어 버렸다.
에라스투스주의자들과 반대로 독립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 서로 다르고 구분된 제도들-교회와 국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는 교회 및 교회의 일들을 다스릴 수 없으며, 교회도 국가를 다스릴 수 없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 형태 즉 감독 교회와 장로교회로 나눈다. 언약자들( Covenanters)이라는 용어는 1648-1690년에 감독 교회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던 앤드류 멜빌과 사무엘 루터포트 같은 장로교인들을 가르키는 말로 사용된다. 이들은 장로교의 교회정치 이외의 어떤 형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교 회에는 목사보다 우위의 어떤 직무도 있을 없으며, 또한 언약에에서는, 모든 못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위나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주장하였다. 목사가 지닌 직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례의 시행이었다.
장로교는 칼빈에 의해 창시되었으나 그 개척자는 데오도레 베자였다. 이때에도 베자는 감독교회에 맞서 지적 전투를 책임지고 있었다.
스코틀랜드에서, 교회 정치의 성격에 관한 언약자들의 확신들 중 상당 분분은 망명 시절의 존 낙스에게서 비롯되었다. 낙스는 앤드류 멜빌과 더불어 스코틀랜드의 2대 신학자였다. 멜빌은, 교회는 국가권위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의 힘과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들은 정치적 발전에 영향을 받아 “오직 그리스도만이 다스리신다”를 그들의 암호로 삼았다. 이들은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하였다.
스코틀랜드는 여러 왕들을 거치는 동안 감독 교회와 장로 교회가 번복되었다. 점차 “언약”이란 말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감독 교회를 거부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스코틀랜드의 언약자들은 찰스 1세의 강력한 완권 신수설과도 맞서며 크리스챤의 양심의 자유를 강조했으며 필요시 저항도 불사하기에 이르렀다. 찰스 1세는 마침내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이에 따라 1639년 5월 왕의 군대와 언약 군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으나 왕의 군대가 승리하지 못했다. 이 찰스 1세는 크롬웰이 지배하던 때인 1649년 처형되었다.
새로 즉위한 찰스 2세는 언약자들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크롬웰의 군대의 침공을 받아 한동안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그는 1661년 9월 6일 감독 교회를 재건하였다. 이에 따라 언약자들을 국가법과 교회법 모두를 어기는 초지에 몰아넣으므로써, 투옥이나 처형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심지어 비밀 집회 금지법까지 통과시켰다.
찰스 2세가 갑자가 죽자 그의 뒤를 이은 제임스 7세 또한 왕들은 그들의 왕권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다고 주장하는 등 정책에 변화가 없없었다. 그는 1685년 첫 의회에서 “시험법령”을 통과시켰다. 여기서 비밀집회(언약자들의 모임을 겨냥한)에 설교하는 사람이나 참가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을 것이며, 이러한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그의 재산을 몰 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그는 그의 정책에 반발하는 로마카톨릭 교도들과 장로교인들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언약자들은 국가와의 갈등 속에서도 자유 총회와 장로교 체제의 신적 기원이라는 장로교 주장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제임스 7세가 폐위된 후 스코틀랜드 의회원들은 스코틀랜드의 종교, 법률, 자유가 침범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랜지의 윌리암 왕자와 그의 아내 메리를 초청하여, 1689년 3월 14일에 스코틀랜드 왕으로 추대했다. 윌리암 역시 감독 교회를 두둔하여 대부분의 목사들이 감독 교회에 의해 성직 수임을 받게하는 등 언약자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의회는 감독제보다 개신교와 장로교 교회의 안전을 추구했다. 이들은 법을 통해, 교회의 권위는 당신의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며, 주님으로부터 교회는 그 질서와 장로교 정치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의 경향이나 인간의 법들보다 더 나은 기초 -스코틀랜드 교회의 유일한 정치-로 여겨졌다.
윌리암의 뒤를 이은 앤 여왕은 화해법령을 통해 감독교회 및 영국 국교회를 비호했다. 이로써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에서 더 이상 유일한 교회 정치 형식도 종교 예배도 아니게 되자 장로교인들이 경악케 되었다.
이처럼 국가와 교회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었는데, 스코틀랜드 언약자들은 네 영역 즉 영적, 정치적, 종교적, 개인적 영역들에서 자신들의 자유를 주장하였다. 언역자들은 자유에 대한 이와 같은 사중적 이해에서 출발하였다. 이들은 또 평신도들에게 탁월한 위치를 부여하였으며 나아가 18세기에 교회 회의를 민주화시켰다.
언약자들의 사상은 신적 주권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 및 그의 교회에 대한 절대적 권위로 요약할 수 있다.
제2부 언약사상의 역사적 발전과
신학적 강조점의 변화(1643-1723)
제3장 엄숙 동맹과 계약 및 웨스터민스터 총회
스코틀랜드 언약자들은 영국 의회파들과 연합하여 왕에게 대항했으며 왕의 압제에 항거하는 영국 의회파를 지원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국민적 감정과 종교에 있어서 더욱 강한 결속을 다질 수 있었다. 이러한 동맹은 1643년 엄숙동맹과 계약으로 나타났다. 이 엄숙 동맹과 계약에 의해 영국과 아일랜드에 장로교주의가 세워졌고 스코틀랜드에서는 계속 유지되었다.
엄숙 동맹은 국민 계약과 혼동을 일으킨다. 국민 계약이 국가적(찰스 1세에 대항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국민들을 결집할 목적으로-)인 데 비해 엄숙 동맹과 계약은 국가 사이에서 체결된 국제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사이에 언약자들의 연합을 위한 협약이었다.
엄숙 동맹과 계약의 내용과 신학. 엄숙 동맹과 계약은 서론적 진술과 결론적 진술을 포함한 여섯 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목적은,
첫째, 언약자들은 종교의 개혁과 통일을 추구했다. 여기서 영국의 감독제 및 아일랜드의 교황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국왕의 영예와 행복 및 그의 후손에 대한 관심이 표명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혁들의 결과로 엄숙 동맹과 계약은 세 나라(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계속적인 안전과 평화를 바라는 희망을 표현하였다.
웨스터민스터 총회
장기 의회의 명령으로, 많은 영국 신학자들이 웨스터민스터 총회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를 소집한 것은 “영국 교회 정치와 의식을 결정하고, 교회 교리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교회 교리로부터 알미니안, 펠라기안, 또는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39개 신조의 거짓된 부분들과 해석을 제거하려는 목적에서였다.
1943년 9월 25일, 웨스터민스터 총회의 회원들, 하원 및 상원 의원들 그리고 스코틀랜드 대표자들 등 228명이 의회에서 모였다. 그리고 웨스터민스터의 성 마사렛 교회에서 엄숙 동맹과 서명했다.
그런 다음 웨스터민스터 회의는 교회 정치에 주의를 돌렸다. 회의는 교회 교리를 발전시켜야 했으며, 이렇게 하는 가운데 통일된 사회를 위해서도 일해야 했다.
웨스터민스터 회의 기간 중에는, 언약 사상에 언급된 “통일성의 네 가지 요점들” 또는 네 가지 것들, 즉 공예배 지침서,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서, 그리고 장로교 교회 정치 형태가 논의되었다. 의회원들에 의해 비준된 신앙고백은 스코틀랜드에서 공적인 총회의 교리적 표준이 되었다. 아쉬운 점은 스코틀랜드의 언약 사상이 영국의 신앙고백이 되지 못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권징과 출교. 스코틀랜드 언약자들은 웨스터민스터 회의로 하여금 웨스터민스터 신아고백서에 “그리스도의 권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한 장을 포함시키도록 설득하였다. 비록 웨스터민스터 회의는 거부했지만, 1648년에 스코틀랜드 총회는 출교법을 받아들였다.
(2) 국가의 위정자들과 사법권. 23장에서 국가의 위정자의 위치는 “국가의 위정자에 관하여”라는 제목하에 기록되었다. 여기서 위정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되 국가 위정자는 정규 예배시의 말씀 선포 및 성례 집행권,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지 못한다. 대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들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세금과 기타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을 바치며, 그들의 합법적 명령에 순종하며,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등은 백성의 의무이다.
국가의 문제들에 있어서, 교회는 국가 아래 있다. 반면에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국가는 교회 아래 있다. 이 둘은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과 언약 개념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따라서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정“이다. 웨스터민스터 회의는 이것을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신학으로 옮겨가는 해석 원리로 사용하였다. 성경의 무오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웨스터민스터 회의의 탁월한 특징 중 하나는 성령의 빛에 의해 인정되고 인도되는 인간 이성이 신학적 작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확증한다. 이 주권은 세상의 모든 정부를 결정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물의 모든 행위들과 인류의 영원한 운명들 그리고 각 지적 피조물의 궁극적 운명들을 포함하고 수행하고 결정한다. 하나님의 주권은 자연과 인간과 그의 구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정부들에 대해서도 확증된다.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하여 언약사상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이며 기독교 신학 발전에 중심을 이룬다.
인간은 타락하였기 떄문에 행위언약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두번째 언약을 기꺼이 맺으셨다.
웨스터민스터 신아고백서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을 언약 신학 안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행위/울법 언약과 인간의 타락 때부터 시행되어 온 은혜 언약 안에 견고히 묶어두는 데 기여하였다. 요리문담과 더불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지금 하나님과 구속받은 인간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는 언약, 곧 은혜 언약을 가장 분명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재확증했다. 이 시기는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영국에서는 여러 차례 전쟁이 일고 있었음에도 웨스터민스터 총회가 계속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1690년 명예혁명 체제의 설립에 뒤이어 국교에 대한 반대와 자유주의가 출현했을 때, 목사들과 교회들이 은혜언약의 주요한 특징들과 강조점들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해 마로우 논쟁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제4장 언약사상에 대한 언약자들의 논쟁과 선언
(1648-1688년 명예혁명까지)
이 시기 동안 스튜어트 왕은 수장권(Divine right of Kings)을 되찾고 감독 교회를 재건하려 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언약자들에게 무력을 사용하고 이들을 잔인하게 다루었다. 심지어 국가는 비국교도들을 겨냥한 여러 개의 의희법들을 통과시켰으며 언약자들의 활동을 위축시켰다.
이러한 국가적인 조치에 대해 언약자들은 왕이 자신들이 맹세한 계약을 어긴 점을 들어 정당한 반역(시민 불복종) 교리를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1643년 엄숙 동맹과 계약이 비준되었고 그후 스코틀랜드 언약자들(장로교인들)은 잠시 동안이지만 영국과 아일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찰스 1세는 크롬웰 군대에게 패하여 화이트 섬에 위배되었다.
스코틀랜드인들은 찰스 1세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고 엄숙 동맹과 계약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유도했다. 언약자들의 교리에 따라 왕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뜻깊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찰스 1세는 끝내 출옥되지 못한 채 화이트 홀에서 처형되고 말았다.
이어서 찰스 2세가 추방되어 있던 네덜란드에서 돌아와 에딘버러에서 스코틀랜드와 영국과 웨일즈 그리고 아일랜드의 왕으로 선포되었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 언약자들은 찰스 2세에게 국민계약과 엄숙 동맹 및 계약을 받아드리도록 요구했고 1650년 6월 23일 찰스 2세는 이에 동의했다. 8월에 찰스 2세는 교황제와 감독제를 폐지하고 엄숙 동맹과 계약을 지키겠다는 선언에 서명했다. 1651년 1월 1일, 찰스 2세는 스콘( Scone)에서 스코틀랜드 왕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영국의 크롬웰을 맞아 전투에 패배하고 간신히 프랑스로 피했다. 결국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찰스 2세는 왕이 된 후 자신이 서명하였던 계약들에 대해 분개했다. 따라서 즉위 후 얼마되지 않아 주교들을 통해 목사들의 행위를 감독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언약자들은 비밀집회를 갖게 되고 1655년, 추밀원은 비밀 집회 금지 포고문을 발표했다.
찰스 2세의 뒤를 이는 제임스 7세는 로마 카톨릭 신자였다. 그는 언약자들을 더욱 격렬히 반대했다. 그의 통치 기간 중 의회는 언약자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법을 제정했다. 이 법 가운데 “비밀 집회 설교자는 물론 참석자까지도 사형에 처해졌다. 심지어 가정예배도 가족 외에 다섯 명 이상 참석할 경우에 반역 행위로 간주되었다. 나중에는 어떠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즉결처분이 가능했다.
대중적 문서 속의 언약사상 및 정당한 반역 교리에 대한 상호관계
17세기의 탁월한 언약파의 성자 사무엘 루터포드는 스코틀랜드 보더스에서 자라났으며 에딘버러에서 공부했다. 루터포드는 신학의 두 언약 체계 즉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믿었다. 1644년 그는 유명한 책 Lex, Rex 즉 법과 왕: 왕과 백성의 정당한 특권에 대한 논쟁을 썼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모든 시민 권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루터포드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는 인간들에게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지는 경향이 있도록 하여 인간이 스스로를 위한 적절한 정부를 세우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권력이란 제도로부터가 아니라 백성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았다.
(2) 왕은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다스려야 한다. 루터포드는 왕의 직무에 대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제도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며, 순순하게 백성들의 인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따라서 왕은 백성들을 위해 권세를 수탁받은 자로서 행동해야 한다. 그는 절대 군주제가는 최악의 정부 형태라고 결론내렸다. 이러한 경우에 통치 권력에 대항하는 적극적 불복종은 물론이고 수동적인 불복종도 이루어져야 한다.
(3) 개인은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 루터포드는 필요한 경우에 왕에게 대항했다. 루터포드는 백성은 폭군에게 저항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언약자들처럼 루터포드는 모든 시민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정자가 잘못 인도할 때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도날드 카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권위라고 생각하는 것에 기초하여 왕과 왕의 권위를 부정했다. 신적 권위에 대한 이러한 깊은 확신 아래, 카길은 정부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극도로 높였다. 카길은 왕은 오직 인간일 뿐이며 인간의 나약함에 굴복한다고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인 카길에게 있어서 목회 사역은 커다란 권세였다. 왜냐하면 목회 사역은 피조물이 하늘의 권세, 즉 심고 뽑고 파괴할 권세를 가졌음을 이미하기 때문이다(렘 1:10). 핍박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카길은,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믿었다.
출교 교리에 대해 카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한 누룩은 출교를 통해 사악함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1681년 7월 처형당하기 직전까지 카길은 정당한 전쟁 또는 반역 사상에 빠져 있었다.
언약파 가운데 리차드 카멜론과 제임스 렌윅의 역할도 컸다. 이들의 특징은 언약 사상의 고수와 더불어 정당한 반역이 필요함을 역설하다 순교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들의 말은 비밀 집회자들에게 큰 용기를 불어 넣었다.
카멜론은 사악한 통치자들에 대항하는 정당한 반역을 선언했다. 그는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세금 납부를 강력히 거부하기도 했다. 카멜론의 주요 관심사는 아직도 주권자로서 부정되지 않은 왕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렌윅은 자신이 비밀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언약 교회 교리와 관계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제5장 1688년 명예혁명과 1717-1723년의
마로우 논쟁
1688-1717년 사이에 스코틀랜드는 비평적인 시기에 처해 있었다. 이 시기에 “언약”이라는 말이 새롭게 이해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언약이라는 말의 실제적이며, 특히 구원과 관계된 언역 교리와 국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언약의 함축적 의미들이 새롭게 인식되었다.
1688년에 스코틀랜드에서 명예 혁명이 시작되어 수년간 계속되었다. 1690년에 마침내 장로교가 국가 교회 체제로 회복되는 데서 절정에 이르렀다.
1720년 마로우맨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학의 정수로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1707년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합병으로 인해 스코틀랜드 장로교파에게 큰 위협이 따랐다. 이때 앤 여왕은 독실한 감독교회 신자였다.
당시의 장로교 체제와 관련이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먼저 권리장전을 들 수 있다. 1688-16 89년 혁명이 있은 후 1969년 4월 11일에 의회가 받아들인 “권리장전”에 따르면 첫째, 통치자는 개신교 신앙을 견지해야만 하고 둘째, 의회의 동의없이는 어떤 세금도 부과할 수 없으며 셋째, 왕의 특권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넷째, 의회는 정기적으로 소집되어야 하며 다섯째 언론 자유는 보장되어야 했다. 이 선언은 종교와 법과 자유라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강조했다.
1702년 윌리암 국왕의 후임으로 등극한 앤 여왕은 감독 정치 형태만 인정했다. 이에 대해 언약자들이 항의했으나 여왕의 절대 권력 아래서 고난을 당했다.
이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과 행함의 방법으로 곧 거룩한 성찬의 준비와 관계가 있었다.
언약들은 자신들이 참된 교회라고 선언했다. 자신들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선언했다.
언약자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는 방법으로 교회와 국가를 다스리신다. 언약자들은 교회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언약자들은 국민게약과 엄숙 동맹 및 계약의 두 계약을 지키겠다고 맹새하지 않는 어떤 주권자에 대한 복종의 맹새도 거부했다. 언약자들의 이해는 다음과 같다.
(1)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제도이다. 언약자들은 시민 정부가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법으로부터 신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이해했다.
언약자들은 중재자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스도는 영적 나라의 통치자인 것이다.
(2) 교회와 국가는 인간적인 제도이다. 언약자들은 기독교가 도입된 시민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운영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에 종속되며, 참된 종교와 교회의 개혁에 관심을 갖는” 시민 정부의 설립은 시민공동체의 권리요 도덕적 의무라고 가르쳤다.
언약자들은 시민사회의 의무를 두 가지로 구체화시켰다. 첫째, 전국민은 참된 교회에 참여하고, 모든 개인적, 집합적 능력들을 “참된 종교와 교회의 개혁을 위해” 증진시켜야 한다. 둘째, 교회 단체가 아니라 정치 단체로 간주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과 시민기구”를 통해 위정자들에게 종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법을 통해 다스려야 한다는 의무를 부가해야 한다. 위정자들이 이러한 기준에 미달될 때, 시민 단체는 “마침내 안내와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로우 논쟁과 언약 신학(1717-1723)
1712년 앤 여왕과 의회가 목사 후원 제도를 부할시켰다. 또한 감독교파들에게 좀더 종교적 자유를 제공하는 타협 법령도 통과시켰다. 이러한 일이 진행됨에 따라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은 정부에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 두 가지 논쟁의 쟁점이 있었는데 첫째는 심슨 교수의 자연신학이며, 둘째는 현대신학의 정수라는 논문에 대한 논쟁이었다.
심슨교수는 아담에 대해 알미니안과 펠라기안 주의와 흡사한 교리를 가르쳤으며나아가 삼이일체 교리에서도 전통 교리와 달리했다. 그는 최고의 신성은 아버지께만 있으며 예수님의 선재성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웨스터민스터 회의가 열리고 있는 기간이었던 1645년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Brazenose College의 석사인 에드워드 피셔는 현대신학의 정수라는 소논문을 발표했다. 이 책은 원판이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들의 “정수” 구절을 모아놓은 것이었다.
이 책은 대화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제1부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다루었다. 제2부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행하는지가 이반젤리스타와 네오피투스 그리고 율법에 관해 재잘거리는 자를 대표하는 노모로지스타 사이의 대화를 통해 다루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아담과 맺으신 언약의 중요성을 자세히 기술한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은혜 언약이었다. 아담의 법죄로 은혜 언약이 깨어지자 행위 언약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길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은혜 언약을 제시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를 위해 오신 것이다.
현대신학의 정수에서 피셔의 목적은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은혜 언약의 모든 조건들을 어떻게 충족시키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에드워드 피셔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는 결코 안식할 수 없다는 복음적 선언을 했다.
1718년 이 책이 재출판되자 논쟁이 벌어졌다. 그후 6년 간 이 논쟁은 계속되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모두 이 책을 옹호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 논쟁을 통해 스코틀랜드 국민들과 목회자 모두 교리적인 데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목회자들은 계시된 진리의 체계에 대해 좀더 분명하고 나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값없는 은혜 교리를 좀더 잘 이해하고 더욱 성실하게 전파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가운데서 이들의 목회 사역은 한 층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 처럼 1643-1723년 스코틀랜드 신학의 중심 주제는 언약 사상이었다. 스코틀랜드 언약자들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함께 엄숙 동맹 및 계약을 받아들였다.
또한 마로우 논쟁을 통해 새로운 주요 방향이 잡혔다.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시기에 마로우 논쟁은 일선 신학자 및 목회자에게 신학에 대한 정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마로우” 논쟁을 통하여, 교회는 교회와 국가 문제들에 대한 논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살피는 쪽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었다.
평 가
스코틀랜드 언약자들과 사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관계와 하나님과 예배에 대한 스코틀랜드 언약자들의 태도이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 때문에, 안약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예배의 본성과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을 숙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다양성과 통일성의 원리에 관한 것이다.
셋째, 언약자들은 거의 절대적으로 언약 신학에 초점을 맞춘 특별한 해석학적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언약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해석 방법이 나타날 수 있다. 성경을 오직 한가지 지배적인 방법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해석상의 이유보다 그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온전히 그를 기쁘게 할 목적으로 그분에 뜻에 의해 해석되어야 하며 혹 여기서 벗어난 것이 발견될 때 이를 과감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