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변호사 협회 변호사들 한국 변호사와 교류

by 이재섭 posted Aug 3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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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변협집행부, 서울변회 100년 행사 참가


하창우 서울변회장 밝혀




러시아의 모스크바 연방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 집행부 변호사들이 다음


달 13일에 열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창설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러시아 변호사들의 참석은 서울변회와 모스크바 연방변호사협회와의 법률

교류를 위한 협정체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집행부 15명은 지난달 24일 모스크바 연방

변호사협회 회관에서 학술·연구 협력, 양국 변호사들의 자질배양을 위한

교류행사, 상호 자료발표 등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는 양국

변호사회 간의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하 회장은 “이번 협정 체결로 일단 교류의 창구를 개방한 것과 학술·연

구 협력, 양국 변회소속 변호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류행사, 상호 자

료 발표 등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

했다.



하 회장 등 서울변회 집행부의 모스크바 방문과 협정체결에 견인차 역할

을 한 정노중 모스크바 변호사는 “모스크바 연방변호사협회는 서울변회와

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의 문호를 열고,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사업이나 분쟁관련 사건에 있어 다국적 로펌이 아닌 현지 법무법

인과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창립된지 불과 5년 밖에 되지 않은 모스크바 변호사협회는

침해된 변호사의 권익을 회복하고, 비변호사 일반 법률가와 외국계 로펌

의 법률사무 활동을 적절히 견제하며 이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규제할 방

안 등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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