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this page
2007.11.29 16:59

러시아 선교 '비상'

조회 수 178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비자법 개정, 선교사 체류 제한 ... 연속력 사역 불가능, 위축 우려

러시아 정부가 10월 17일 비자 법을 개정해 대다수 선교사들에게 사실상 3개월짜리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고 있다. 선교사들은 이번 비자법 개정으로 장기적인 사역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러시아 주재 김성식 선교사는 "새로운 법에 따르면 복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체류자는 365일 중 180일만 러시아에 머물 수 있고, 그나마 이 180일 가운데도 90일을 초과해서 연속 체류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이 재 논의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러시아 정부의 이번 '비자발급 절차, 비자기간 연장, 비자재발급, 비자 무효처리에 대한 법령 제335호' 개정안에 따르면 예를 들어 2007년 11월 1일 러시아에 입국한 사람의 경우, 2008년 1월 29일까지 90일간 연속 체류했다면, 체류 기간을 모두 소진했기 때문에 180일 주기가 종료되는 4월 28일까지 90일간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1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 90일간 해외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러시아로 들어와야 하며 이후에도 또다시 3개월까지만 체류하고 해외로 나가야 한다.

이번 개정령의 적용을 받는 비자 대상은 상용 복수비자(1년)와 인문 복수비자(1년 종교, 문화, 체육비자) 등이다. 러시아 국가등록원, 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상주 허가증 및 허가에 따른 복수비자(1년)를 소지한 외국계 회사의 지사, 대표사무소 직원 및 동반가족, 현지법인 직원 및 동반가족, 학생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 등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한국인 선교사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인문 복수비자를 소지하고 있어 새로운 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소련선교회(이사장:최복규 목사) 관계자는 "소련선교회 소속 선교사의 경우, 이번 비자법 개정으로 사역에 지장을 받게 된 경우가 거의 90%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런 사정은 타선교단체나 교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신문(www.kidok.com) 2007년 11월 26일 (월) 17:39:06 노충헌 mission@kidok.com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2 어머님의 금반지 이재섭 2023.02.08 108
351 생애 자락에서 생긴 일 이재섭 2023.01.11 116
350   시간여행 이재섭 2022.11.02 133
349 성령충만의 실제성- 박정인 이재섭 2022.06.24 204
348  질그릇 속에 들어있는 보배  이재섭 2020.01.30 246
347 뜻깊은 5월 24일 소명의 날 이재섭 2020.05.24 263
346 목사 임직 35주년 - 시베리아 선교를 위해 기도바랍니다 이재섭 2020.10.16 305
345 전도인의 대화 순서 이재섭 2018.07.12 353
344 이성의 판단 기준과 성경 이재섭 2014.08.18 892
343 대부흥 그 이후 이재섭 2014.09.01 907
342 이르쿠츠크 선교지 상황 브리핑 이재섭 2015.01.27 936
341 포사잇 선교사 이야기 이재섭 2014.11.22 991
340 편안한 마음 이재섭 2015.08.09 1016
339 시베리아의 봄 이재섭 2016.03.17 1106
338 선교지 질서 이재섭 2015.01.27 1119
337 빌치르 교회에 관한 글모음 이재섭 2014.09.17 1220
336 [데스크 칼럼] 에벤에셀 이재섭 2014.03.14 1301
335 선교관련 글 - 고군분투/ 힘내세요. 이재섭 2015.01.27 1343
334 성경구락부와 군목제도 창설에 공헌한 프란시스 킨슬러 선교사 부부 이재섭 2015.04.12 1390
333 중국에서 인터넷폰없이 전세계 국제전화 한달무제한 통화 에버콜 2007.07.30 15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8 Next
/ 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