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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16:59

러시아 선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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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법 개정, 선교사 체류 제한 ... 연속력 사역 불가능, 위축 우려

러시아 정부가 10월 17일 비자 법을 개정해 대다수 선교사들에게 사실상 3개월짜리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고 있다. 선교사들은 이번 비자법 개정으로 장기적인 사역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러시아 주재 김성식 선교사는 "새로운 법에 따르면 복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체류자는 365일 중 180일만 러시아에 머물 수 있고, 그나마 이 180일 가운데도 90일을 초과해서 연속 체류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이 재 논의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러시아 정부의 이번 '비자발급 절차, 비자기간 연장, 비자재발급, 비자 무효처리에 대한 법령 제335호' 개정안에 따르면 예를 들어 2007년 11월 1일 러시아에 입국한 사람의 경우, 2008년 1월 29일까지 90일간 연속 체류했다면, 체류 기간을 모두 소진했기 때문에 180일 주기가 종료되는 4월 28일까지 90일간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1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 90일간 해외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러시아로 들어와야 하며 이후에도 또다시 3개월까지만 체류하고 해외로 나가야 한다.

이번 개정령의 적용을 받는 비자 대상은 상용 복수비자(1년)와 인문 복수비자(1년 종교, 문화, 체육비자) 등이다. 러시아 국가등록원, 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상주 허가증 및 허가에 따른 복수비자(1년)를 소지한 외국계 회사의 지사, 대표사무소 직원 및 동반가족, 현지법인 직원 및 동반가족, 학생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 등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한국인 선교사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인문 복수비자를 소지하고 있어 새로운 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소련선교회(이사장:최복규 목사) 관계자는 "소련선교회 소속 선교사의 경우, 이번 비자법 개정으로 사역에 지장을 받게 된 경우가 거의 90%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런 사정은 타선교단체나 교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신문(www.kidok.com) 2007년 11월 26일 (월) 17:39:06 노충헌 mission@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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