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비자 관련 규정이 까다로와질 모양입니다

by 이재섭 posted Oct 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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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소식공유 [ 07-24 ]


그간, 안녕하시죠? 늑장부릴 수 없는 공지사항이 있어 이렇게 부랴부랴 또 보냅니다.
요사이는 소식공유를 받고 욕하시는 분은 없고 오히려 격려 이메일을 많이 주시니 힘이 많이 납니다.



Ⅰ. 오늘은 러시아 비자법령 개정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자꾸만 옥죄기만 하는 러시아
비자법령이 유감천만이나 우리로서는 최대한 맞춰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 러시아 비자법령 개정 주요내용

□ 관련법령

o 비자발급 절차, 비자기간 연장, 비자재발급, 비자 무효처리에 대한 법령 제635호


□ 주요개정내용


비자신청 거주국가 러시아대사관

o 본인의 국적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

o 국적국이 아닌 국가에 체류 하고 있는 경우,

체류국가에서 90일 이상 체류할수 있다는 허가서류가 있을시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신청 가능

o 러시아연방에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친척의 긴급치료, 중병, 사망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동 원칙에 따르지 않고 국제 상호주의원칙에 의거 러시아 외무부 결정에 따라 비자발급

복수비자 소지자의 러시아 체류기간 비자발급 기간과 동일 연 180일 이하
- 단, 90일 이상 연속 체류 불가

□ 비자기간 연장 관련 개정내용

o 대사관 또는 영사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대표부가 해당 직원의 비자기간 연장을 요청
하는 경우, 동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

o 러시아연방 영토에서 [강제]출국을 위해 필요한 경우 3일 이하 기간 연장

o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체류기간을 합산했을 때 최대 체류기간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에 10일 이하 기간으로 연장

o 본인이 긴급한 치료를 요하거나 가까운 친척의 중병 혹은 사망으로 인해 러시아연방 영토
를 떠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상황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시 동 상황을 해결하고
출국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

o 자연재해 등 러시아연방을 출국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시행일자 : 2007.10.4.


※ 동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지침)이 정리되어 집행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향후 상당기간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 지침 입수시 별도 안내 예정임.

위 내용을 정리하면 현재 1년 까지 기간을 주는 종교비자가 6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보임.
급할 때는 제3국 러시아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모스크바나 뻬쩨르부르그
지역 선교사의 경우) 반드시 본국으로 가서 비자를 신청해야 함.

현재 최대 180일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대폭 줄여져 3개월이 되면 국외를 나갔다 와야 함.
따라서 선교사나 비지니스 또는 문화 비자 소지자의 불편이 우려됨.
자녀들이 모두 대학생이어서 이 선교사와 사라 선교사만 새로운 비자 법에 저촉됨.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선교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러시아 생활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사진설명- 수년 전 비자가 3개월씩 주어져 가까운 몽골을 드나들어야 했다.
어느날 몽골 교외에 나가 낙타 옆에서 기념 사진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