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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50조7항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명시적 거.부의사 표명 tntlsrjqn88@yahoo.com.cn ②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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