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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소식공유 [ 07-18 ]


그간, 안녕하시죠? 계절은 분명 여름인데, 추웠다 더웠다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해양의 영향을 많이 타는 연해주의 얘기이겠습니다만, 여하튼 기상이 불규칙적, 불예측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소식공유를 예전같이 자주 못 보내드립니다만, 여름 탓이라 생각하시고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Ⅰ. 오늘은 영사협력원 위촉에 대해 말씀드리고, 원격지 등지에서 조용히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계속 발굴하여 내년에도 영사협력원으로 추천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 영사협력원 위촉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관할지역인 이르쿠츠크에서 활동할 영사협력원을 아래와 같이 위촉하였으니, 사건사고 등 긴급민원이 있을 경우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성 명 : 박근우 교수(이르쿠츠크 국립언어대학교수)

- 연락처 : 사무실] 7-3952-200-386 휴대폰] 7-3952-746-252

자택] 7-3952-236-093


Ⅱ. 이번에는 극동인구문제, 러시아의 반부패 정책과 지하경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 극동인구문제

지난 6월말 하바롭스크에서 극동 자바이칼 연방주체 경제협력 지역간 조정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향후 5년 내에 러시아 극동지역 인구감소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주민 이주정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에는 ‘극동 인구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함. 극동의 부족한 노동인구는 근본적으로 고급 숙련 인력으로 채워져야 함. 외부로부터의 인력 유치는 러시아 타 지역 엔지니어 및 기술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CIS 국가 출신, 유럽과 미국 전문 인력, 마지막으로 중국 비전문 인력 순으로 해야 함.

현재 극동의 인구는 모스크바 인구의 절반 수준인 650만명으로 지난 15년 사이 약 150만명이 감소하였음. 이 중 120만명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극동을 떠났으며, 현재도 매년 약 4만 명이 극동을 이탈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극동인구는 노령화가 타 지역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특성상(아래표 참조) 2010년부터는 인구 감소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져 2025년에 5백만명, 2050년에는 4백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에 반해 접경국가 중국 동북부 3省의 인구는 1억 명을 초과하였음.


극동지역 전문가들은 극동의 인구감소를 멈추게 하려면 2가구 중 1가구에 3명 이상의 자녀를 두어야 하지만 현재 극동경제 상황을 감안할 시 이는 단순가정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음. 통계상 극동의 기혼 여성 중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의 약 70%는 극빈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이른바‘무자녀 맞벌이’주의에 따르는 젊은 부부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인구감소는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통계학적으로 인구 1천명이 극동을 떠날 경우 지역총생산이 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하롭스크주의 경우 지역총생산량 증가율이 2005년 5.6% 수준에서 2006년 4.5%로 감소한 것은 순수하게 주 인구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지역총생산량에서 극동 주민 1인당 생산성이 러시아 평균보다 10% 이상 (특히, 마가단주, 추코트카자치구, 사하공화국의 경우는 2배)높음에도 불구하고 극동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극도로 낮은 것도 절대적 인구부족에 기인한 것임.


하바롭스크주의 경우,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약 5천명의 노동자 유입이 필요하나, 주정부 예산 부족으로 이주자 주택 건설 사업이 차질을 빚어 1단계 CIS 국가 이민유치사업계획(2007-2009년) 진행이 미미한 수준(421 가구)임. 사하공화국의 경우는, ‘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 사업 추진 등에 약 7천명의 전문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나, 지역의 전문가만으로는 충당하기가 어려움. 이민당국은 CIS 출신 전문 인력 유치 쿼터를 51,000명으로 확대하였으나, CIS 이민자들은 북부지역을 선호하지 않아 중국 인력으로 대체할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음.


향후 5년 내에 극동인구 감소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주민 이주정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에는 극동의 인구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음. 따라서 단순 인력 확충을 통한 단기적 문제 해결 보다는 동 지역에서 앞으로 활발한 추진이 예상되는 고효율산업에 고급 전문 인력을 유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함.


둘째 : 러시아의 반부패 정책과 지하경제

지난 7월초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에서 열린 『러시아의 반부패 정책과 지하경제』제하의 학술회의에 주재국 법률학자, 의회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아래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음.(경제월간지 ‘극동 캐피탈’ 7월호 참조)

[ 러시아 부패상황 ]

비탈리 노모코노프 블라디보스톡 조직범죄연구소 소장 등 동 회의 참석자들은 러시아가 경제 호황을 자부하고 있으나, 실상 내부의 부패 수준을 감안한다면 그 성장 수치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함. 법학자 알렉세이 체르니쇼프는 현재 부패가 러시아 GNP의 6~7%를 잠식하고 있으며, 결코 그 이하는 아니라고 말함. 2007년 러시아 투자유입액 450억불 중 상당액이 부정한 기업정치인들에 의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임.


러시아 국민의 약 70%가 부패에 연루되어 있을 정도로 최근 5년 사이 러시아의 부패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는 대해 누구도 이견을 갖지 않음. 2006년 한 해 동안 내무부에 의해 3만 7천 건, 대검찰청에 의해 9만 2천 건의 부패사범이 적발되었음.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시 뇌물수수행위는 이미 오래된 관행임. 예를 들어 2006년 명문대학교 인기학과(법학과, 경제학과 및 인문계열학과) 비경쟁 부문(예산정원) 부정입학 거래가격이 최소 1만~1.2만불 이상임.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뇌물수수 총액이 1997년 60억불에서 2002년 340억불로 증가하다가 2006년에는 3000억불을 상회(‘인뎀’펀드 자료)한 것으로 나타난바,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 뇌물비용이 1조 달러임을 감안시, 러시아는 전 세계 뇌물 총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음.


노모코노프 소장은 러시아 부패의 새로운 경향으로 ① 부패의 정치화(정당, 정부, 사기업, 사법기관, 조직범죄단체의 구별의 어려움) ② 부패사슬의 공고화 ③ 부패의 국제화 ④ 부패의 합법화 등을 거론함. 한 국가의 부패규모가 국내총생산의 10% 이상을 초과하게 될시 국가 지도자들의 부패 근절 기회가 상실됨. 일부 전문가들은 부패가 연간 5%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것으로 관측하며, 향후 이것이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스테판 술라크신 국가경영설계 문제분석연구소장)

러시아의 부패 수준이 높은 것은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 근본적 원인이 있음. ‘경제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부패가 증가하며, 부패가 증가할수록 원자재 비중이 커진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임. 예를 들어 대다수 선진국 경제에서 인적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64%(원자재 20%)인데 반해, 러시아 경제의 인적자본 비중은 14%(원자재 72%)에 불과하며, 이것은 러시아가 부패가 만연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동 회의에 유일한 정부대표로 참석한 아슬람베크 아슬라하노프 러 대통령고문(전 국가두마의원)은 현재 국민과 권력간에는 큰 간격이 존재하고 국민의 45%는 지방정부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으며, 부패 지도자들의 체포, 구금을 찬성한다고 말함.

[ 러시아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

대다수 동 회의 참석자들은 러시아에 부패를 전담하는 특별행정기관을 창설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또한 구소련시대 존재했던 ‘인사위원회’ 제도와 같은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범죄경력자의 권력 입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 부패방지법이 러시아의 부패 수준을 낮추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행정부와 입법부의 동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는 매우 미약함. 옐친 대통령 당시 부패방지법 채택을 시도하였으나,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2002년 의회에서는 부패 관련법 심의가 1차 독회를 통과했을 뿐임.



러시아는 반국제조직범죄 관련 유엔협약 및 반부패협약을 각각 2000년과 2003년 비준하였고, 금년 2월에는 GRECO(유럽 반조직범죄특별그룹)회원국에 가입하였음. 그럼에도 현재 러시아의 부패상황은 여러 국제협약이 소용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함. 따라서 부패 관료를 적발하는 정당, 사회단체, 언론 중심의 감시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연방정부의 부패 문제 해결에 대한 소극적 자세와는 달리 일부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동 문제 해결에 임하고 있음. 바쉬코르토스탄공화국은 이미 1994년 반부패법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에는 타타르스탄공화국, 펜자주, 사라토프주 등지에서 유사 법안을 채택하였음. 극동지역에서는 최초로 사할린주 검찰이 금년 5월 관련 법안을 주 정부에 제출하였음. 그 밖에 여타 지방정부에서 부패방지 관련 법안 또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어 부패와의 전쟁이 지방으로부터 시작하여 연방정부로 확산되기를 기대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위분의 이메일 주소와 또 이메일이 변경되었거나, 또 아이디어나 이로운 사항들을 알려 주시면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2007 정해년 7월 19일

총영사 전 대완 드림

항상 건강하시길!


**********

러시아가 정직한 사회를 이루도록 기도바랍니다.
형식이 아닌 참된 가독교 신앙의 확산이 그 어느 나라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진 설명- 러시아 도시마다 그 도시를 상징하는 정교회가 있다.
이르쿠츠크를 대표하는 정교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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